Page 15 - 베트남 중고기계설비 수입규정에 관한 정보확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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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I. 개요


                                             <그림 2> 주요규정 및 기준 요약표




                                                    생산라인                             기계 및 설비

                 공통 규정                ᆞ수출입 제품목록인 HS 제84장과 제85장에 속할 것


                                      ᆞ안전,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에 대한 베트남 국가기술규정(QCVN) 또는
                                         베트남 국가표준(TCVN) 또는 한국 및 G7국가 중 하나의 표준에 부합할 것


                                      ᆞ대외무역관리법의 관련조항을 상세히 규정한 2018년 5월 15일자 정부
                                         시행령 (the Government’s Decree No. 69/ 2018/NĐ-CP)에서 정한
                                         수입금지 항목에 포함되지 않을 것


                                      ᆞ각 부처가 제품 및 상품품질법에 따라 공포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제품 및 상품(그룹 2의 제품 및 상품) 목록에 포함되지 않을 것


                 연령제한                 -                                       10년 또는 특정 HS 코드
                                                                              해당분야에 대한 연령제한


                 잔존생산능력               설계생산능력 또는 성능의 85% 이상                    연령제한 초과하는 경우
                 또는 성능


                 원소재 소모율              설계 소모율의 15% 이하                          연령제한 초과하는 경우

                 수입 금지기술 또는           생산라인을 구성하는 기술이 기술이전법                    -
                 제한 기술                시행령 (the Government’s Decree
                                      No. 76/ 2018/ND-CP, 2018.05.15)의
                                      부록 II, III 품목에 포함


                 회원국내 사용기술            OECD 회원국내 최소3곳 이상에서 사용                  -

                 검사장소                 생산라인이 구동하는 수출국 내                        수출국 내 또는 베트남 항구

                 검사인증서 유효기간           인증서 발행 후 18개월 이내                        인증서 발행 후 6개월 이내

               [자료]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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