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 - 베트남 중고기계설비 수입규정에 관한 정보확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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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I. 개요
<그림 2> 주요규정 및 기준 요약표
생산라인 기계 및 설비
공통 규정 ᆞ수출입 제품목록인 HS 제84장과 제85장에 속할 것
ᆞ안전,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에 대한 베트남 국가기술규정(QCVN) 또는
베트남 국가표준(TCVN) 또는 한국 및 G7국가 중 하나의 표준에 부합할 것
ᆞ대외무역관리법의 관련조항을 상세히 규정한 2018년 5월 15일자 정부
시행령 (the Government’s Decree No. 69/ 2018/NĐ-CP)에서 정한
수입금지 항목에 포함되지 않을 것
ᆞ각 부처가 제품 및 상품품질법에 따라 공포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제품 및 상품(그룹 2의 제품 및 상품) 목록에 포함되지 않을 것
연령제한 - 10년 또는 특정 HS 코드
해당분야에 대한 연령제한
잔존생산능력 설계생산능력 또는 성능의 85% 이상 연령제한 초과하는 경우
또는 성능
원소재 소모율 설계 소모율의 15% 이하 연령제한 초과하는 경우
수입 금지기술 또는 생산라인을 구성하는 기술이 기술이전법 -
제한 기술 시행령 (the Government’s Decree
No. 76/ 2018/ND-CP, 2018.05.15)의
부록 II, III 품목에 포함
회원국내 사용기술 OECD 회원국내 최소3곳 이상에서 사용 -
검사장소 생산라인이 구동하는 수출국 내 수출국 내 또는 베트남 항구
검사인증서 유효기간 인증서 발행 후 18개월 이내 인증서 발행 후 6개월 이내
[자료]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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