쪾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촌 지역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 * 으로 정하는 사람 쪾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 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단, 군복무, 학업, 직장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자, 귀농어업인 제외 8 내가 꿈꾸는 귀농 귀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