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귀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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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7.21. 시행)
쪾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 *
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쪾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
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람
살아요! 7
괴산愛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