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 - 괴농 귀농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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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귀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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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7.21. 시행)




































                   쪾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      *

                      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쪾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

                   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람












                                                                                           살아요! 7
                                                                                   괴산愛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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