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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 : 위원장
VI 감사일정 및 장소
5. 감사 종료 선언 : 위원장
◎ 기타 증인선서 등
◎ 감사시간 : 10:00 ~ 종료시
◎ 장 소 : 자치도시위원회실(2층)
※ 위원장은 증인선서에 앞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하며, 감사는 자료검토 및 서류 확인,
일 정 별 대 상 기 관(부서) 비 고 현지 확인 병행 실시
2019. 11. 27(수) 총무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2019. 11. 28(목) 안전관리과, 민원여권과, 평생교육과 - 관계인(증인, 참고인) 출석요구는 의장경유 출석일 3일전 도달
2019. 11. 29(금) 문화체육과, 마을자치과, 도서관정책과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시행령 제43조 제1항
2019. 12. 2(월) 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 증인 출석대상
2019. 12. 3(화)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토지정보과 - 행정안전국장, 총무과장, 재무회계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안전관리과장, 민원여권과장
2019. 12. 4(수) 감사결과 강평 - 교육문화자치국장, 평생교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마을자치과장, 도서관정책과장
- 도시관리국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도시계획과장, 교통행정과장, 차량민원과, 토지정보과
※ 감사일정 조정과 감사반 변경시에는 사전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함 - 기타 감사할 사무와 관계되는 공무원 및 참고인
◎ 증인 선서문 : 별도 준비(별표1)
VII 감사일정 및 장소
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제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4 편 4 편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 감사요령(방법)
- 회의 형식으로 진행하며 공개회의 원칙 ◎ 2019. 11. 27. : 증인 일괄 선서
●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공개의 원칙) (행정안전국장이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 낭독)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단, 본회의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감사 대상기관의 업무보고 자료와 제출된 감사자료를 기초로 행정 시책에 대한 질의
※ 행정감사 자료 및 증빙자료 제출
- 관계 공무원의 현황보고·의견진술 청취 및 질의답변 증인 선서
-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현지 확인 병행 등
-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청취
◎ 증인선서문 제출
◎ 진행순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은 감사 개시 전에 증인선서문을 작성하여 행정안전국장이 대표 선서 후에 선서문을
1.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 위원장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2. 증인선서 및 인사 : 관계공무원
3. 감사실시 ◎ 증인선서 요령
- 사회 : 위원장, 질의 : 위원장 및 감사위원, 답변 : 해당국장 및 부서장 증인선서는 감사 개시 일에 동시 실시하며, 행정안전국장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고, 나머지 증인은
- 질의 답변 및 서류·현장 확인 등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묵독한 후, 행정안전국장의 선서가 끝나면 오른손을 내리며 자리에 앉는다.
178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YEONSU-GU COUNCIL 제8대 전반기 연수구의회 의정백서 1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