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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감사대상기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 기   관   명 : 연수구청
            ◎  대 상 부 서 : 16개 부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 구정운영 실태와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정토록 요구   국   별        해  당  부  서
 ◈ 행정 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을 유도  행정안전국 (6개과)  총무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안전관리과, 민원여권과
 ◈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ㆍ통제기능 수행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
               교육문화자치국 (4개과)                   평생교육과, 문화체육과, 마을자치과, 도서관정책과

                도시관리국 (6개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토지정보과

 I  2019. 11. 27(수) ~ 12. 4(8일간)





                                          IV  감사대상 사무 및 범위

 II  감사방침

 제          ◎ 대상사무                                                                                        제
 4 편                                                                                                     4 편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사무범위내의 사무와 같은 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  감사기간 : 8일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며, 세부 일정은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시 재 논의하여 결정
            ◎  범       위 : 2018. 11. 1 ~ 2019. 10. 31 (단, 별도 표기된 건에 대해서는 해당기간 작성)


 ◎ 대상기관 :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16개부서
 - 행정안전국 6개부서, 교육문화자치국 4개부서, 도시관리국 6개부서
 ◎ 감사장소 : 자치도시위원회(회의실)
                                               V  감사반 편성
 ◎ 감사방법
 - 회의식 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병행
 - 감사 자료의 미비나 정확한 확인을 요하는 사항은 원본을 열람
            ◎ 감사위원 :  자치도시위원회 위원 전원(5명)
 ※ 관련법
                       최대성(위원장), 이인자(부위원장), 조민경(위원), 유상균(위원), 이은수(위원)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사무보조자 : 전문위원 외 2명
               - 전 문 위 원 : 박준애
               - 사무보조자 : 전문위원보좌(행정6급 임형준), 속기사(김혜미, 김태은)








 176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YEONSU-GU COUNCIL                                           제8대 전반기 연수구의회 의정백서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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