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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증인선서 등
VI 감사일정 및 장소
※ 위원장은 증인선서에 앞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킴.
- 관계인(증인, 참고인) 출석요구는 의장 경유 출석일 3일전 도달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 감사시간 : 오전(10:00~12:00), 오후(14:00~ 종료시까지)
- 증인 출석대상
◎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2층)
● 기획예산실장, 미래전략사업단장, 송도관리단장, 감사실장, 홍보미디어실장
● 주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여성아동과장, 출산보육과장
일 정 별 대 상 기 관 (부서) 비고
● 경제환경국장, 경제지원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자원순환과장, 환경보전과장, 공원녹지과장, 위생과장
2019. 11. 27.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사업단, 송도관리단, 감사실
●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2019. 11. 28. 홍보미디어실,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경영본부장
2019. 11. 29.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 기타 감사할 사무와 관계되는 공무원 및 참고인
2019. 12. 2.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위생과
2019. 12. 3. 보건소,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 증인 선서문 : 별도 준비(별표1)
2019. 12. 4. 감사결과 강평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 감사일정은 필요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19. 11. 27. : 증인 일괄 선서
제 VII 감사요령(방법) 및 진행순서 제
(주민복지국장이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 낭독)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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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 감사요령(방법)
- 회의식으로 진행하며 공개 원칙(단, 감사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근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증인선서
- 감사 대상기관의 제출된 감사자료를 기초로 행정 시책에 대한 질의
- 관계 공무원의 의견진술 청취 및 질의답변
-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현지 확인 병행 등
◎ 증인선서문 제출
- 증인,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청취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은 감사 개시 전에 증인선서문을 작성하며 주민복지국장이 대표 선서 후에 선서문을
◎ 진행순서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 위원장
- 증인선서 및 인사 : 관계공무원 등 ◎ 증인선서 요령
- 감사실시 : 질의 및 답변(서류검증, 필요시 현지 확인 등) 증인선서는 감사 개시일에 동시 실시하며, 주민복지국장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고, 나머지
● 사 회 : 위원장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묵독한 후, 주민복지국장의 선서가 끝나면 오른손을 내리며 자리에
● 질 의 : 위원장 및 감사위원 앉는다.
● 답 변 : 해당 국(소)장 및 부서장, 공단 이사장 및 경영본부장
-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 : 위원장
- 감사종료 선언 :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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