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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감사대상 기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 연수구청(19개 부서)
- 단·실(5) :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사업단,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 주민복지국(5) :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 경제환경국(6) :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위생과
◈ 구정운영 실태와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정토록 요구
- 보건소(3)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 행정 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을 유도
◈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통제기능 수행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 ◎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I 관련근거 IV 감사대상 사무 및 범위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 대상사무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와 같은 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 제
◎ 범 위 : 2018. 11. 1 ~ 2019. 10. 31 (단, 필요시 기간이전 사무까지 포함)
4 편 4 편
II 감사개요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 감사시기 :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V 감사반 편성
◎ 감사기간 : 2019. 11. 27. ∼ 12. 4. (8일간)
※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며, 세부일정은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시 재 논의하여 결정
◎ 감사위원 : 기획복지위원회 전원(6명)
◎ 감사주체 : 기획복지위원회
- 위원장 : 기형서 위원
◎ 대상기관 :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기관 - 위 원 : 장해윤 위원, 이강구 위원, 김정태 위원, 최숙경 위원, 정태숙 위원
- 인천광역시 연수구
◎ 사무보조자 : 전문위원 외 3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 전문위원 : 조재호
◎ 감 사 장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 사무보조자
◎ 감사방법 ◎ 전문위원보좌 : 행정7급 조재호
- 회의식 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병행
◎ 속기사 : 김혜미, 김태은
- 감사 자료의 미비나 정확한 확인을 요하는 사항은 원본을 열람
134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YEONSU-GU COUNCIL 제8대 전반기 연수구의회 의정백서 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