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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연수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 답변서


 제227회 연수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 답변서      ●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도 아동을 존엄성과 권리의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만큼 아동의 인권은 보호해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  이에, 우리 구에서는 아동의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해 2016년부터 우리 마을 아동지킴이 사업을 운영하여
 [ 관리번호 : 2019-22 ]  401명의 아동지킴이로 하여금 14개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아동권리보호 교육과 홍보를 하여  아동의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보호가 필요한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  유상균 의원  소관부서  여성아동과  답변자  구청장 (일괄답변)
               ●  그리고, 기관장을 포함한 전직원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실시중이며, 11월 내에 전직원 교육 이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다어울림페스티벌, 알뜰나눔장터 등 구청에서 개최하는 행사시 아동의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예방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사업 현황과 향후대책  캠페인 활동을 하고, 각 행정복지센터의 홈페이지와 각종 분야로 223건에 달하는 홍보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인식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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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편           ●  의원님들의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유상균의원님 외 8명 의원님의 발의로 지난 7월 아동권리보호                               3 편
    구정질문                                                                                                    구정질문
                 및 아동학대예방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이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구는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요지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는 연수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동권리보호의 당위성)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


 ●  (아동학대 관련 현황)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칭하는 “아동”은 현재 우리 구에서
 68,016명 거주중이며, 아동학대 의심신고 건수는 2019년 9월 기준,인천시 건수 2,420의 8.4%인 203건으로
 조사.

 ●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학대예방사업 현황) 연수구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조례 제정(2019.7.8.) 및
 401명의 각 동 아동지킴이 교육과 활동 시행중이며, 홈페이지 및 각종 분야를 통한 활발한 홍보 활동 중.


 ●  (향후대책)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학대예방 교육 확대 및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정기적인 개최,
 아동인권보호교육(주민참여예산) 실시로 아동인권보호의 문화 정착을 위한 기틀 마련



 답변

 ●  유상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 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날로 늘어나는 아동관련 범죄에, 행복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해야 하는 우리 아동들이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그에 따른 보호 및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118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YEONSU-GU COUNCIL                                           제8대 전반기 연수구의회 의정백서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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