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4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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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인삼 및 인삼제품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결정기준 고찰






            2. 인삼과 인삼제품의 HS Code



            대부분 인삼제품은 HS Code 1211.20호에                  품목분류도 어렵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대로

            분류된다.  그러나  인삼  수액이나  추출물을                   조제품인 경우 전문기관의 분석을 통한 품목
            사용해서 만든 인삼제품은 세번을 달리하며                       분류가 요구된다.



                                          [ HS 1211.20호의 인삼제품 ]










                         수삼                        백삼(곡삼)                        홍삼








                         흑삼                         홍미삼                        인삼씨앗



                                       [표 6] 인삼 및 인삼조제품의 품목분류

              품목번호(HS code)            품    명          품목번호(HS code)              품    명

                 1211.20.11     수삼(산양삼,새싹삼,기타)            1211.20.99               기타
                 1211.20.12      백삼(산양삼,본삼,기타)             1302.19.1         인삼의 수액과 추출물
                 1211.20.13      홍삼(산양삼,본삼,기타)            2106.90.30            인삼 제품류

                                   백삼으로 만든 것
                 1211.20.21                               2202.99.10             인삼 음료
                                 (가루,태블릿,캡슐,기타)
                                   홍삼으로 만든 것
                 1211.20.22                               3301.90.45           인삼 올레오레진
                                 (가루,태블릿,캡슐,기타)
                 1211.20.31         인삼 잎과 줄기              3307.90.40           인삼 마스크 팩
                 1211.20.32           인삼 종자               3401.11.90           인삼(홍삼) 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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