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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특별전형 선발제도






                   특별전형 선발제도

                  •  로스쿨은「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별도로 선발하는 전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로스쿨은 매년 입학자의 100분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인원 : 1,958명(2009년~2022년)
                  - 선발현황



                    200
                                                                                          165명  164명
                                                                                     160명             162명
                                                                                          (7.75%) (7.71%)
                                                                                    (7.49%)          (7.56%)
                                                                    139명  139명
                                            134명        132명  133명             137명
                    150   125명        124명 (6.41%)  128명           (6.57%) (6.57%) (6.51%)
                                116명             (6.10%)  (6.37%) (6.38%)
                          (6.25%)     (5.93%)
                                (5.8%)
                    100

                     50



                      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 2018학년도까지는 매년 5% 이상을 선발했으나, 2019학년도부터 입학자의 7% 이상으로 확대하여 선발하고 있음.


                  - 선발대상 : 신체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


                      선발유형                                          공통기준
                       신체적        장애등급 6등급 이상(본인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 가구
                       경제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자) 또는 그 자녀
                       사회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손‧자녀
                                  •    의사상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 자세한 사항은 각 교 모집요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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