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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Z


                   1  노동3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 규정한 것은 헌법상 노동3권

                        을 본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그 자체로 무효이다.
                     ②    노동3권은 법률의 제정이라는 국가의 개입을 통하여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권리로서, 법률이 없으면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
                         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대학 교원에게도 단결권을 인정하면서 다만 해당 노동조합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노동조합과 달리 강한 제약 아래 두는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고등교육법」에서 규율하는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
                     ④    제한된 구역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뿐이며 그 신분보장은 공무원에 비해 취약한 청원경찰의 근로
                         3권을 경찰공무원과 유사하게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⑤    노동3권 중 단결권은 결사의 자유가 근로의 영역에서 구체화된 것으로서, 연혁적・개념적으로 자유권으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에 의한 자유’가 아니라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2  건물 철거 및 대지인도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ㄱ.  甲 소유의 X 토지 위에 乙이 임의로 Y 건물을 신축하여 미등기인 채 사용・수
                         익하다가, 이를 다시 丙에게 매도하여 丙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丙을
                                                                         ② ㄱ, ㄷ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ㄴ.  甲 소유의 X 토지 위에 乙이 임의로 Y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丙에게 임대한
                                                                         ③ ㄴ, ㄷ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丙을 상대로는 퇴거를 구할 수 있다.
                       ㄷ.  甲 소유의 X 토지 위에 乙이 임의로 Y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는    ④ ㄷ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Y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인도는 구할 수 있으나 Y 건물
                         로부터의 퇴거는 구할 수 없다.                               ⑤ ㄱ, ㄴ, ㄷ





                   3   아래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중식당에 들어와 식사를 하면서 주변 테이블 여성손님들의 치마속을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하던 중 마침 건너편 테이블 위에 놓인 지갑을 발견하고 다가가
                        서 집어 들려고 지갑에 손을 댈 때, 이를 발견한 식당주인 A가 ‘직전에 왔던 손님이 잃어버린 것’이라 하며 집어 들지 못하게 하자, 甲은 A를 세게 밀친 후 지갑
                        을 놔두고 식당 밖으로 달아났다.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 P는 甲이 사용했던 물컵에서 지문 3점을 현장에서 직접 채취한 후 그 물컵을 수사기관에 가져갔다.



                       ①  甲이 지갑을 가져가려 한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닌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②  甲이 절도의 미수에 그쳤지만 이후 행위로부터 준강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甲의 위 폭행행위로 A가 넘어져 폭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과 무관하게 준강도죄는 미수에 그친다.
                       ④  P가 채취한 지문은 미리 압수한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것이 아니므로 2차적 증거라고 볼 수 없다.
                       ⑤  만일 甲이 핸드폰 촬영도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사법경찰관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핸드폰을 임의제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후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  본 문항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하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정답     1-② , 2-⑤ , 3-⑤
              허락 없이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2차적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유포할 수 없습니다.
            ※ 문항 출처:  2021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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