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 - ebook
P. 21
Q. 이번 대회에서 연세대 팀은 최종 우승 Q. ‘모의 국제상사중재 경연대회’는 전
과 우수서면상을 수상했다. 또 개인 최우 세계적으로 가장 저명한 모의재판 대회
수변론상까지 수상했는데 소감은? 인 ‘The Willem C. Vis International
A. 팀원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학업 Commercial Arbitration Moot’의
과 실무수습 등 다들 바쁜 스케줄 중에도 문제와 동일하게 출제되는데, 이번 대회
치열하게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던 시간들 의 문제는 무엇이었나?
이 결실을 맺을 수 있어 기뻤습니다. 또 귀 A. 올해 주제는 CIF 계약 체결이었습니
한 시간을 내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셨 다.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J 기업은 환
던 분들께도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다 경 이슈에 민감하고 중재에 대해 부정적
행이었고요. 인 시각이 팽배한 국가에서 기업활동을 하
개인상은 팀원 중 누가 받아도 마땅했 고 있었습니다. J 기업에 RSPO 인증을 받
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도 결선 심사 은 팜유를 E 기업이 몇 년에 걸쳐 다량 공
위원 중 한 분께서 대회가 끝난 다음, 까 급하기로 하였는데, 갑자기 E 기업 팜유
다로운 질문으로 계속 몰아붙였는데도 단 의 RSPO 인증을 둘러싸고 논란이 터지자
단하게 입장을 견지하며 변론하는 모습이 J 기업이 황급히 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며
인상적이었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결정을 번복해, E 기업이 중재를 신청한
이건 미리 팀 내에서 끝장토론을 여러 번 사건이었습니다.
해 보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절차적 차원에서는
문입니다. 중재판정부가 이 분쟁에 대한 관할권이 있
무엇보다 국제중재라는 매력적인 분 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양 당사자 간 중
야를 조금이나마 제대로 맛본 것 같아 기 재를 하기로 한 합의가 존재한다면 중재지
쁩니다. 실제 사건은 무트와 비교되지도 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해
못할 만큼 변수가 많고 복잡할 테니, 책임 당 계약에 적용되는 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감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공부해야겠다는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동기를 부여받기도 했고요. 정말 많은 분 실체적 부분, 즉 본안에서는 계약이 확
들의 도움을 받았기에 지난 6개월 동안 즐 정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
겁게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 리고 중재신청인이 통상 계약에 사용해 왔
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던 약관이 이 계약에도 유효하게 적용되
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를 다투기 위
Q. 팀 구성은 어떻게 했는지? 해 모회사의 관행이 자회사의 계약에도 적
A. 연세대 법전원에는 국제중재와 국 용될 수 있는지, CISG 하에서 계약은 어떤
제법무에 관심 있는 원우들이 모인 단계를 거쳐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IAA(Yonsei International Arbitration 약관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책
Association), 국제중재학회가 있습니다. 임을 지는 쪽은 약관을 적용받는 측인지,
여기서 강환, 김세엽, 신지한, 장석우, 정 적용하려는 측인지를 논증해야 했습니다.
유현, 신지한, 최민영, 최지인 학생이 자원 이번 문제는 특이하게 절차적 파트와
해 팀을 꾸리게 됐으며, 연세대 국제학부 실체적 파트의 쟁점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에 재학 중인 김서연, 김현민, 곽민주, 박 있어, 자칫 순환논리에 빠질 위험성이 있
진하, 이세연 학생도 합류해 리서치를 도 었습니다. 역할을 확실히 분담하고 그 범
와주었습니다. 위 내에서 책임지고 심사위원을 설득하는
게 관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며
21 2022 로스쿨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