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02 - 세명대3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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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 위세광명포인트장학금 지급금액 및 인원확대 (810명, 3억5천 -> 900명,4억 4천)
3) 취업률제고장학금 : 지급대상 자격증 추가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산업기사 자격증 지원 대상 포함
SEMYUNG UNIVERSITY 30th ANNIVERSARY
4) 공로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 학과학생회 부회장 직급추가
2019년
1) 공로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 학과 학년과대표, 장학금 수혜대상 추가
2) 봉사장학생 지원대상 확대 : 생활관 부동장 등급 해당자, 장애학생 도우미 등 추가지원
3) 취업률제고장학금 : 지급대상 자격증 추가
[최근 10년간 개선된 장학금 지원 내용]
2013년 : 공로장학금 중복수혜 대상 제외
- 공로장학금의 혜택을 증대하여 학생자치 기구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
2014년
1) 설립자장학금 : 신입생 장학제도 대한 개선사항
구분 주요사항
•ACE 장학금 수혜대상 및 지급방법 [전년 동일]
① 대상 : 세명미드필더십 전형 + 사회기여자및배려자 전형 입학자
장학금액 : 1인 100만원 지급 ※ 위 대상자 중 최초합격자의 경우, 차액(20만원) 교
수시 비 지원
②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전년도 기회균형 전형중 차상위계층 입학자
장학금액 : 등록금의 50%(1학기) 지급
•입학성적 우수자 장학제도 확대 적용
•입학성적 우수자 장학제도 자격기준 변경
정시
- 수능 개편에 따른 명칭 및 자격 기준 변경
•생활관 무상지원 장학제도 변경 [위 장학제도와 중복수혜 가능]
생활관 - 수능 개편에 따른 명칭 및 자격 기준 변경
무상지원
- 추가모집 입학자는 장학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
2) 「민송장학금」 선정기준 확대 : 민송장학금의 선정기준에 장학위원회 추천기능 추가
3) 「교직원장학금」 선정기준 확대 : 교직원장학금의 선정기준에 학부(과)장, 장학위원회에서 추천을
하여 장학위원회에서 선정 추천기능 추가
4) 장애인복지장학금 장애등급별 지급기준 마련 : 지급 기준의 구체화 구현, 평균 평점 제한 없이 선발
902 세명대학교 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