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02 - 세명대3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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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 위세광명포인트장학금 지급금액 및 인원확대 (810명, 3억5천 -> 900명,4억 4천)
                                       3) 취업률제고장학금 : 지급대상 자격증 추가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산업기사 자격증 지원 대상 포함
             SEMYUNG UNIVERSITY 30th ANNIVERSARY
                                       4) 공로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 학과학생회 부회장 직급추가
                                    2019년

                                       1) 공로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 학과 학년과대표, 장학금 수혜대상 추가

                                       2) 봉사장학생 지원대상 확대 : 생활관 부동장 등급 해당자, 장애학생 도우미 등 추가지원
                                       3) 취업률제고장학금 : 지급대상 자격증 추가



                               [최근 10년간 개선된 장학금 지원 내용]

                                    2013년 : 공로장학금 중복수혜 대상 제외
                                       - 공로장학금의 혜택을 증대하여 학생자치 기구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

                                    2014년

                                    1) 설립자장학금 : 신입생 장학제도 대한 개선사항

                                          구분                                    주요사항

                                                    •ACE 장학금 수혜대상 및 지급방법 [전년 동일]
                                                       ① 대상 : 세명미드필더십 전형 + 사회기여자및배려자 전형 입학자
                                                           장학금액 :  1인 100만원 지급 ※ 위 대상자 중 최초합격자의 경우, 차액(20만원) 교
                                          수시                   비 지원
                                                       ②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전년도 기회균형 전형중 차상위계층 입학자
                                                          장학금액 : 등록금의 50%(1학기) 지급
                                                    •입학성적 우수자 장학제도 확대 적용


                                                    •입학성적 우수자 장학제도 자격기준 변경
                                          정시
                                                       - 수능 개편에 따른 명칭 및 자격 기준 변경

                                                    •생활관 무상지원 장학제도 변경 [위 장학제도와 중복수혜 가능]
                                         생활관            - 수능 개편에 따른 명칭 및 자격 기준 변경
                                         무상지원
                                                        - 추가모집 입학자는 장학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


                                    2) 「민송장학금」 선정기준 확대  : 민송장학금의 선정기준에 장학위원회 추천기능 추가
                                    3) 「교직원장학금」 선정기준 확대 :  교직원장학금의 선정기준에 학부(과)장, 장학위원회에서 추천을

                                                                 하여 장학위원회에서 선정 추천기능 추가
                                    4) 장애인복지장학금 장애등급별 지급기준 마련 : 지급 기준의 구체화 구현, 평균 평점 제한 없이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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