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 - 서대구역 센텀화성 e카달로그
P. 25
• 주변 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석축 등의 동류, 높이, 이격 거리 등의 변경 • 평면구조 상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고, 세대별로 각 실의 조
등과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부대복리 시설,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설비환기구,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로 인한 망 및 방향이 상이하오니 청약 및 분양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방 벽, 욕실 벽/바닥 및 발코니 바닥의 타일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주방 상판, 주방 벽, 현관 디
• 경관조명, 영구배수시스템, 기타 시설물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딤판의 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 • 벽체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각방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경관 조명 등에 의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 본 공사 시 다용도실, 실외기실, 욕실, 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음.
수 있음.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붙박이장,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주출입구,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 변경 필요 시 • 본 공사 시 각종 유리도어(슬라이딩, 여닫이, 픽스 등)의 디테일은 변경될 수 있음.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본 공사시 세대 내 욕실의 천장높이는 바닥 물구배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는 주민의 통행과 비상 시 소방작업 등으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본 공사 시 세대내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의 물 넘김을 방지하기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등의 사용에 대한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위하여 설계되었으므로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 • 실외기 설치 세대 여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실외기실 도어의 개폐방향은 견본주택 및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 해당 아파트의 관리 대상물은 세부적으로 2개의 단지로 건립되어 있으나, 단일사업으로 승인, 시행·준공하므로 동일한 • 실외기실 설치공간의 크기는 단위세대 타입별로 차이가 있으며, 본공사시 장비배치 등을 고려하여 견본주택 및 설계도면
시설물로 정의하며,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 등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단일 관리사무소로 통합관리를 위해 단일 과 상이할 수 있음.
단지로 운영함. • 보일러가 설치되는 다용도실 또는 창고, 수전이 있는 발코니, 실외기실 등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 단지 내 보행 및 비상차량 통행로를 통하여 지하주차장 진입은 불가능하며 단지 내 도로(보행 및 비상차량 동선) 및 주차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
장 출입구 인접세대는 차량 이동 시 조명,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스프링클러 및 환기구(급/배기용)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견본주택 가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변경되어 시공될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 지반레벨 등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음. 수 있음.(본 공사 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기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의 진입층 및 어린이놀이터 등 오픈 스페이스의 내부인, 외부인에 의한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할 수 있음. • 현장 여건에 따라 발코니 바닥레벨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의 위치 및 형상은 심의를 득하여 설치하는 사항으로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 주방 발코니에는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가스배관관경, 인입경로(위치) 등은 도시가스 공급 측과 협의로 변
변경될 수 없음. 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에어매트 구간은 인허가과정에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비상차로구간은 비상차량(소방, 이삿 • 주방에는 전기렌지가 사용되지만 취사용 가스배관도 시공되어 집니다.
짐 등)의 통행용도로 활용될 수 있음. • 주방 싱크대 하부에는 난방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될 수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 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 있음.
량의 변경이 있을 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관계 기관 심의 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 난방분배기에 연결된 노출온수 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음.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거실 아트월의 패턴이 규칙적이지 않고 불규칙하게 설치되며 색상, 줄눈나누기 및 간격이 다소 다를 수 있음.
• 캐노피 설치 부위 주변 세대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마감자재의 품질 상 하자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하며 시공 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음.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 본 공사 시 일반가구/주방가구 등 마감재의 치수 및 색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
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음.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 도로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단지레벨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
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조정될 수 있음. 구의 폭이 줄어들 수 있음.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시공되는 마감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가구배치 및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람.
• 조경시설물, 측면 로고설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함. • 본 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 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음.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 발코니 외벽, 측벽, 세대간 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 하시기 바람. 며, 인접세대 및 동일 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 (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
• 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 소될 수 있음.
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탁실에는 선반이 설치되며 세탁기와 건조기를 위아래로 쌓아서 사용할 경우 선반과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됨. • 가전기기의 용량, 크기에 따라 일부 제품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세부시설은 변경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유 • 세대 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에 운동시설(헬스장) 설치 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 공동주택(아파트)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은 내풍압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상이하게 시공될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운영할 수 없음. 수 있음.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기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창호 및 난간의 형태, 분할, 재료, 색상, 개폐방향 크기, 위치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위치로 인해 일부 인접한 세대는 소음, 진동,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 실내 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
수 있음.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 관리실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마감만 제공되고 마감재 및 제공품목, 진출입 동선 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 • 비확장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
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물의 냉난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에 소음 및 열기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환기 장비에는 공기청정기능이 추가된 헤파필터 전열교환 환기시스템이 설치되며, 필터는 연2회 교체하는 것을 권장하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며, 사용하시는 정도에 따라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
분할을 요구할 수 없음.(아파트 부지와 경 계가 분리되어 있지 아니함) 또한, 근린생활시설은 추후 건축 설계변경이 될 수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렌지후드 덕트 커버 사이즈 및 상부장 수납공간은 변경될
있으며, 세부용도, 층별구성, 입점업종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환기 시스템 등으로 일부 세대는 소음 및 열기 등에 의한 생활환경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정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에 따른 MD계획이 미확정이므로 MD계획에 따른 면적 및 외관(외벽형태, 재료 등)이 변경 될 수 • 우오수 배관, 바닥드레인 및 수전의 위치 및 개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있음.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입점시기는 아파트 입주 시기와 상이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본 건축물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공용부 창의 경우 모형과는 달리 미관개선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창호 형태 및 너 • 일부 세대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비, 높이 등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이점에 대하여 동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엘리베이터의 속도는 각 동 최고 층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세대에 설치된 대피시설은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엘리베이터의 대수, 인승, 승강로 위치 등은 허가도서 기준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없음.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음.
• 당 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준공 전 약 6개월간 공사용 운행 등 시험 운전을 거쳐 이관되며, 이에 따른 어떠 • 승강기, 기계실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에 면한 단위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는 입주 시 인수인계 예정이며, 이사용으로 운행 중 인테리어 파손은 입주자 책임 하에 있으며 시공사에 하자 • 같은 주택형이라도 각 동별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고 청약 및 계약 전 비치된 건
제기를 할 수 없음. 축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 도면과 다르게 시공 될 수 있음. • 실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
• 전열교환 환기시스템을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본 주택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3조 5항에 의거,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인·허가
자가 부담하여야 함.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의 홈네트워크 시스템은 각종 시스템의 연동에 따른 전용회선 사용 및 ARS 서비스 이용 등은 별도의 사용료 • 세대복도 및 천장의 마감치수는 현장 시공시 벽체 및 천장마감으로 인하여 인허가 도면보다 안목치수가 줄어들 수 있음.
가 부과되며, 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 각 세대 내 환기 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덕트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마감이 일부 변경
• 본 공동주택에 적용된 홈네트워크, 승강기등의 제어용 서버(server)는 별도의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그 비용은 입주자 부 될 수 있음.
담임. • 세대환기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실내로 전달될 수 있음.
• 본 사업지 내 설치되는 CCTV모니터는 1년간 품질을 보증함. • 각 세대 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건축(변경) 허가도서에 준해서 설치될 예정이며, 성능 개선을 위하여 위치 및 개소는 다
• 무인택배시스템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소 변경될 수 있음.
• 초고속정보통신은 단지설계 및 시설물의 용도, 인허가 사항 등을 반영하여 준공 시에 확정될 예정이며 정보통신등급은 건 • 본 공사 시 세대분전함 및 통신단자함은 세대내에 설치되며, 설치위치는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음.
물완공 후 최종심사에서 인증여부 및 인증등급이 달라 질수 있음. • 단위세대 분전함 및 통신단자함은 벽체에 커버가 돌출된 형태로 노출되어 설치되며, 미관저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 견본주택이나 광고에 사용된 홈IoT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 시 미구현 또는 내용이 변경될 없음.
수 있음. • 세대별 급배기를 통한 환기를 위하여 세대환기장치가 실외기실 상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천장마감 없이 노출된 형태로 설
• 단지 내 각종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치될 예정임.
• 부대복리시설 등의 시설의 사용과 운영은 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관리비는 세대별 전용면적의 차이로 • 세대의 발코니, 가구내부 등 실내 벽면에 PD내부 기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음.
인해 차이가 날 수 있음.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구역 내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 • 본 공사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
인하시기 바람. 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단위세대의 천장고는 2,300mm이며 시공 오차가 있을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표준사업약정 관련
• 본 아파트는 각 세대별 가스보일러에 의한 개별 난방이 시공됨. • 평리5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정비사업자금대출 관련 표준사업약정 체결과 동시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들은 입주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 에 장래에 발생할 평리5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분양대금 채권(조합원 및 일반분양 수입금을 포함)을
사 시 변경될 수 있음.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함.
• 각 주택형별 적용되는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위 내용에 따라 분양자(매도인)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조합원분양계약자 및 일반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 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허 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함.[표준사업약정서 제28조(분양대금채권의 양도
가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은 인 허가된 최종 허가(변 등)관련]
경)도서 기준으로 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리5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업비대출보증을 통해 대출받은 보증부대출금의
• 주택의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변제를 위하여 평리5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부과금 및 추가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으며, 조합원은 부과금 및 추과부과금을 이의없이 납부할 것을 동의함. [표준사업약정서 제40조(보증부대출금의 상환 등)
• 주택형, 동호수 등에 따라 각 시설별 공간의 크기, 창호의 크기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 관련]
기 바람.
• 입주 후 입주자에 의한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을 양지하시기 바람.
•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 소음 등)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공동주택의 특성 상 향후 층간/
세대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 보수 대상이 되지 않음.
• 일부 세대는 공사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 등)에는 마루, 타일, 석재, 도배 등 마감
재가 시공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