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 - 서대구역 센텀화성 e카달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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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LIST 서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 고객체크리스트-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외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은 시공 범위가 아니며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
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통사항 • 본 사업지 인근의 신설·확장 계획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 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있음.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건축허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대구염색산업단지와 서대구산업단지의 악취로 인하여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당사업으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의 경우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도면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 도로와 접한 단지 내 보도는 입주민 및 인근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도이며, 입주 후 외부인의 보도 이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각종 인증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홍보 카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기반시설, 도로망)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 • 단지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와 가감속 차로차선은 준공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점용
공급질서를 어지럽힐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됨. 료의 납부는 관리 규약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수인해야 함.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발생 등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없이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
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 배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학교배치 관련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음. • 인근학교 학생 수용 및 학생 배치와 관련하여 아파트에 입주하는 가구의 초등학생들은 이현초등학교로 배정될 예정이며,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중학생은 4학교군에 분산배치 가능하고, 고등학생은 단일학군(광역배정) 및 일반학군(2학군)내 분산배치 가능하며, 향후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 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학생배치계획 및 배정방법 등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품을 설치하거나 시공(설치) 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상태에서 성능미달 사실
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자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단지 내부여건
• 전항의 경우 입주 이후 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 시 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각종 인증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주자 또 주택법 시행규칙 」 제13조 제5항에 의 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
는 관리주체가 책임져야 함. 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허가 조건 변경, 시공성 개선 등을 위한 경미한 설계 변경 등 변경사항에 동의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각종 인쇄물 및 이미지, 모형 상에 표현된 주변환경, 부지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를 제공할 수 있음. • 본 단지의 동표시, 동번호, 외부색채, 그래픽, 조경,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 의, 협의(자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 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길 수 있음. • 옥상 난간턱 높이,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및 공용부의 창호 사양, 위치, 크기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철자(준공 시 경계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 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목적물의 명칭 또는 지번은 계약 체결 이후 상표등록 여부 및 필지의 분할 또는 합필에 의하여 홍보물과 다르게 변경될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수 있음.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학교 등 주위환경을 확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 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 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
인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계획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청약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는 무관 • 아파트 외관개선 또는 인허가 조건 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및 일부 지붕 및 옥탑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 또는 구
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람. 조물 등이 부착될 수 있음.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표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람. •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외관, 측벽,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아파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트 측벽 문양, 통합관리실, 문주, 부대복 리시설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음) • 향후 인·허가 조건에 따라 가스정압실이 단지내부에 설치될 수 있음.
• 타사 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도서(변경 허가 및 신고 •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등)이 단지 내·외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세대에서 조망 될 수
포함)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있음.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한전PAD, 통신맨홀 등의 인입 위치 및 외부 배관 위치는 한국전력, KT 또는 기간 통신사업자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분양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야간 조명 효과, 측벽 조명 사인물, 야간 시 차량 진출입, 주변도로의 차량통행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 각 동에 인접한 부분에 설치된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옥외시설물, 주차장진출입구 등의 이용에 따른 소음 및 차량
중도금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중도금(잔금)을 납부하여야 함. 불빛 등의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계약자는 공급대상의 분양과 관련하여 시공사에게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 취향 민원에 의해 변경사항이 될 수 없음.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사업부지 내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인용된 사진, 일러스트(CG, 그림), 위치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정압 실 건축물 및 부지 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 의무가 입주민들에게 있음.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자(분양, 입주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며 계약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
자(분양, 입주자)는 이의없이 승낙하여야 함. 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관련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시 계약조건을 확인하시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계변경 등을 통해 외부 입면디자인, 내부 레이아웃 및 실별 용도, 제공
기 바라며 발코니 외부 창호류, 세대 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본 공사 시 되는 가구 및 기기 등이 허가도서 및 홍보물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일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본 공 • 각종 광고 및 홍보유인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사항으로 예정
사 및 하자보수 시 동질 또는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 (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음. 상황을 표시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선택옵션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설치될 • 본 공사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예정임. 선택옵션품목, 견본주택의 연 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
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
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소방설비로 실제와 위치 및 개소 등이 상이하며, 본 공사 시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소방법에 따라 시공됨. 및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이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노출되어 설치된 전시조명은 연출용이며,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음. • 휴게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등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각종 소품가구(커텐,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등 포함), 벽 장식패널 마감, 디스 • 각 동의 배치는 법정거리를 준수하여 계획하였으나 동 배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일조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
플레이 가전제품(냉장고, TV, 세탁기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며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 감소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 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 본 아파트는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근린생활시설 입주자(입점자)와 공동으로 사용함.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 본 단지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계획된 복합시설로서 아파트의 주차장은 타 시설과 구분되어 있으나 일부 동선이
은 최종 건축허가도서(변경허가 및 신고 포함)에 준함. 혼재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홈통과 수전의 위치, 온도조절기,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utility 공급시설 (배관, 배선)이 노출 시공되며, 일부 벽면에 분전반 및 소화전함이 설치 될 수 있음.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해당동의 이용상황에 따라 해당 세대에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전, 가구와 다르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등은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구 사이즈를 확인하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 진입유효높이는 실시설계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대형차 등의 진입이 불가 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
• 단지 모형의 조경 및 식재, 시설물, 드라이에어리어(DA), 상가 실외기실 등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기 바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진입유효높이는 2.3m로 사다리차, 대형차, 택배차량 등의 진입이 불가함.
• 견본주택에 단위세대 내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겸용 제품으로 본 공사 시 냉방전용 시스템에어컨 • 지하주차장 주차면의 유효높이는 2.1m, 통로 유효높이는 2.3m임.
이 유상옵션으로 제공되며 장비사양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층 특성 상 우기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별 지하주차장 여건에 따라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음.
▒ 분양홍보물 관련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 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 이 있을 수 있음.
으니 반드시 견본주택 방문 후 확인하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포장 시설 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음.
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 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일부 동 인근 지하에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용 DA등이 설치되어 있어 소음,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대중교통 관련 시설, 기타 공공시설 • 지하주차장 바닥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해당 부위 코킹은 시공하지 않음.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지하층 엘리베이터홀과의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는 각 주동에 따라 다름.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 주출입구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CCTV설비는 방범기능 외 입주자 편의를 위한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 분양을 위하여 제작한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 바람.
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람. • 공용부 등에 동파우려가 있는 배관에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됨.
• 본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 • 허가도서 기준으로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로 시공예정이나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충전설
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 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음. 이러한 전기차 전용 주차구획의 위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없음.
• 카탈로그 등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본 건물의 레벨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
사전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람. 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 될 수 있음.
• 본 공고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함. • 단지 출입구, 문주, 통합관리실, 주민공공시설의 위치 및 형태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 각종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배치 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카탈로그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 바람. • 단지 경계의 인근에는 한전 인입을 위한 전주 또는 맨홀 등이 설치되며 그로 인해 미관이 저하될 수 있음. 또한 한전 인입
정책에 따라 각 시설물의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외부여건 •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계약(예정)자는 개발 계획, 건축허가 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 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내용 포 • 옥탑 인명구조 활동공간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인접 동에서 볼 때 미관저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 통, 재해, 교육 등)의 협의 내용(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에너지사용계획, 건 할 수 없음.
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 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계획 등을 반드시 열람, 확 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 •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며 향후 위치 및 설치 대수는 변경될 수 있음.
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공동주택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재활용 창고, 쓰레기 집적소, 자전거 보관소, 설비환기구, 조경식재 및 시설물 등이 노출되어 저층 일부 세대의 경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 본 공사 시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음. 우 일조권 및 조망권 제한, 소음, 빛반사, 미관훼손, 냄새, 기타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시설 위치를 확인하여
• 단지 인근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 관청의 학교 설립 등 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 야 하며 이를 이유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결정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 며 설립계획 및 학교 수용계획 등은 해당 관청의 공동 주택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 • 단지 내부로 차량이 출입할 수는 있으며 또한 통학차량 및 쓰레기 수거차량, 비상차량 등은 단지 내 구성된 비상차량 동
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사항임. 선을 이용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