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9 - 희망의 두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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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 년도 지속 수혜대상자 선정

           가. 2차 년도 지속 수혜기관 선정





             순위                                      대상자


                    Ÿ  탈북학생이 재학 중인 국내 공교육기관(초중고)
             기본
                    Ÿ  학교 밖 탈북시설
             조건
                    Ÿ  2016년도 수혜대상 기관


                    Ÿ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관

                    1) 2차 년도 지속 프로그램 참여 희망 기관
                    2) 1년간의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 가능한 기관
             선정
                    3) 시설장 및 담당교원의 협조 정도가 높은 기관
             조건
                    4) 15명 내외의 수혜대상 확보 및 유지가 가능한 기관
                    5) 2016년도  프로그램  수혜기관  평가  점수(평가위원30%+기획팀30%+수행인력

                       40%의 평가점수 합산)가 10위 이내에 해당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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