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 - 정보통신공사 기반 ICT융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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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기반 ICT 융합시스템 개요 및 적용기준
4. 발주시 유의사항
□ ICT 융합시스템의 사업자 선정
ICT 융합시스템은 정보통신설비를 기본체계로 구성하고 있으며, 다른 기술영역 설비가 없는 융합시스템에 대한 사업
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라 등록된 정보통신공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 분류) ‘정보통신설비[정보수집(센서)→전송(데이터송수신 인프라)→제어(데
이터 가공, 제어/관제)]’를 설치 및 유지보수 하는 공사는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의 정의
조작적 정의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유지보수 및 부대공사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附帶工事) 로
관련법에서의 정의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정보통신설비는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로 정보를 저장ㆍ제어ㆍ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및 그 밖에 필요
한 설비)
정보통신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최소한의 품질기준이 충족되고 외부의 전자기적
이론적 정의
또는 물리적 위해 등으로부터 설비를 보호하도록 설치하는 것
● (‘정보통신공사업자’ 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
수 하기 위해서 등록기준(자본금, 사무실, 기술능력)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하는 자
▷ 법령상 정의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정의)
- “정보통신공사업자”란 이 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정보통신공사의 제한)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을 받거나
시공할 수 없음
▷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
로 등록하고 공사업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공사업법」제74조제2호(벌칙)
- 공사업 등록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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