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 - 정보통신공사 기반 ICT융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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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설계기준, 표준공법 적용
● 공사원가 산정시 시공품질 저하와 부실 자재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인 원가지표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을 「정보통신공사업법」제24조의3에 따라
이용토록 하고 있음
◈ 「정보통신공사업법」제24조의3(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 기준을 마
련하여 발주자가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가 및 자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공사원가를
산출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관리기관(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4조(원가계산자료의 비치 및 활용)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중 제8절 보칙 / 2. 자료
비치 등 / 가. 원가계산 자료의 비치와 활용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서는 계약담당자는 표준품셈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지 아
니하고,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도록 규정
◈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99호, 2015.3.1>(원가계산자료의 비치 및 활용)
- 제2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에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가격 및 비용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
한 사유로 가격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사유를 예정 가격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주의사항)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34조(원가계산자료의 비치 및 활용)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따라 제15조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하며, 동 품셈적용대상공
사가 아닌 경우와 동 품셈적용을 할 수 없는 비목계상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 설계도면 작성 시 TTA 정보통신단체표준화(‘17.6.28.)된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과 “정보
통신공사 표준공법”을 적용함으로써 최적의 정보통신공사 설계를 통해 시공품질 확보 및 표
준기술 사용가능
● “표준품셈”, “설계기준”, “표준공법”자료는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열람가능
구 분 열 람 경 로 비고
표준품셈 http://www.kici.re.kr → 공사비산정기준 → 표준품셈 → 표준품셈 제·개정 내용
설계기준 http://www.kici.re.kr → 표준시방서,공법,설계기준 → 설계기준
표준공법 http://www.kici.re.kr → 표준시방서,공법,설계기준 → 표준공법
012 「정보통신공사 기반 ICT융합시스템 개요 및 적용기준」 활용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