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5 - 정보통신공사 기반 ICT융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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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기반 ICT 융합시스템 개요 및 적용기준
12-1-1-1 LPWA기반 무선원격검침 시스템
개 요
LPWA(Low Power Wide Area, 저전력광역통신망) 기반으로 가스, 수도, 전기, 난방 등 사용자의
에너지 소비량을 원격으로 측정하고 사용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
△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은 원격검침기, 네트워크 중계 장치, 데이터 백업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시스템 개념도
<자료출처 : SKT https://www.sktiot.com/>
활용분야
전기, 수도, 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검침하는 모든 미터기에 활용이 가능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공사의 종류)
정보매체설비공사·원격자동검침(AMR)설비
공사설계 및 시공시 적용기준
구 분 목 차 비고
5.7. ICT+에너지·제조·금융·물류산업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5.7.5. LPWA기반 무선원격검침시스템(원격검침설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8-1-1 네트워크 설비(공통)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8-4-5 원격검침 설비
정보통신공사 표준공법 지능형스마트빌딩(원격검침시스템), 인터넷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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