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1 - 정보통신공사 기반 ICT융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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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기반 ICT 융합시스템 개요 및 적용기준



                                  11-1-10       3D프린터 시스템



                         개 요
                            3D프린터는 2D 프린터가 활자나 그림을 인쇄하듯이 입력한 도면을 바탕으로 3차원의 입체
                           물품을 만들어내는 기계로써 입체 형태의 인쇄물을 만드는 방식에 따라 적층형과 절삭형으로
                           구분된다. 적층형은 아주 얇은 2차원 면을 층층이 쌓아 올리는 방식이며, 절삭형은 커다란

                           덩어리를 조각하듯이 깎아서 인쇄물을 만드는 시스템

                                                           시스템 개념도




















                                                                      <자료출처 : HP, 3D시스템즈 https://ko.3dsystems.com/>

                         활용분야

                            (헬스케어) 의료보철 및 여러 의료 도구를 제작하는 분야 등에서 이용
                            (건축) 3D 프린팅 주택
                            (자동차) 전기 자동차를 3D 프린터로 출력
                            (패션) 3D 프린팅된 밑창을 탑재한 트레이너 신발 등
                            (교육) 3D프린터와 연계한 ‘크리에이트’ 교육 프로젝트 등 개시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공사의 종류)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


                         공사설계 및 시공시 적용기준

                                         구 분                              목 차                    비고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8-1-1 네트워크 설비(공통)
                          정보통신공사 표준공법                        -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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