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0 - 정보통신공사 기반 ICT융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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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스마트 함정 시스템



                   개 요
                      중대형 함정인 구축함에 LTE네트워크, IoT, 저전력블루투스기술(BLE) 등을 적용하여 지휘실, 관제
                     실, 격실 간에 영상, 문자, 음성을 통하여 지시 및 정보전달이 가능하며, 위치센터를 통해 승조원 위
                     치를 확인하여 전투배치 준비 상황을 실시간 점검 할 수 있으며, 비인가구역 출입통제, IoT 화재 감

                     지, 승조원 건강관리 등이 가능한 시스템

                                                     시스템 개념도

























                                             <자료출처 : 대한민국 해군 Republic of Korea Navy http://www.navy.mil.kr/user/boardList.do>


                   활용분야
                     중대형 함정 및 잠수함 등 해군 무기 시스템에 사용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공사의 종류)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


                   공사설계 및 시공시 적용기준

                           구 분                            목 차                           비고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6.2.5.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설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8-1-1 네트워크 설비(공통)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해상·항만통신설비(GPS), 경비보안설비(관제)
                   정보통신공사 표준공법
                                       무선통신망, 근거리통신망(라우터, 스위치, 방화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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