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7 - 정보통신공사 기반 ICT융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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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기반 ICT 융합시스템 개요 및 적용기준
8-1-6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개 요
스마트법원 4.0의 사법정보화사업으로 사법정보공유센터, 지능형 소송절차안내, 재판지원 서비스
등 최신 ICT기술 접목을 통해 사법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
시스템 개념도
<자료출처 : 대법원, https://www.etnews.com/20200117000148>
활용분야
사법정보공유, 소송절차 안내, 재판지원 등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공사의 종류)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
공사설계 및 시공시 적용기준
구 분 목 차 비고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8-1-1 네트워크 설비(공통)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정보통신공사 표준공법 구내배관·배선, 근거리통신망(라우터, 스위치, 방화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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