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7 - 정보통신공사 기반 ICT융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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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기반 ICT 융합시스템 개요 및 적용기준



                                   8-1-6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개 요
                            스마트법원 4.0의 사법정보화사업으로 사법정보공유센터, 지능형 소송절차안내, 재판지원 서비스
                           등 최신 ICT기술 접목을 통해 사법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

                                                           시스템 개념도

























                                                                <자료출처 : 대법원, https://www.etnews.com/20200117000148>


                         활용분야
                           사법정보공유, 소송절차 안내, 재판지원 등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공사의 종류)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


                         공사설계 및 시공시 적용기준

                                 구 분                            목 차                           비고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8-1-1 네트워크 설비(공통)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정보통신공사 표준공법        구내배관·배선, 근거리통신망(라우터, 스위치, 방화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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