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1 - 정보통신공사 기반 ICT융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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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기반 ICT 융합시스템 개요 및 적용기준



                                 6-1-2-3        스마트 미세먼지신호등 시스템



                         개 요
                            유·무선 네트워크 통신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대기 중의 미세먼지 상태를 미세먼지 신호등이
                           설치된 주위의 대중에게 안내하는 시스템
                           △   스마트 미세먼지 신호등시스템은 표시부와 제어부가 하나의 함체로 구성되어 있는 일체형

                              타입으로 되어있음

                                                           시스템 이미지
























                                                                                <자료출처 : 에어엔 http://www.airn.kr/>

                         활용분야

                            공원 산책로, 노인정, 초등학교 등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공사의 종류)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 - 관제(항공·교통·기상·주차)설비



                         공사설계 및 시공시 적용기준
                                 구 분                            목 차                           비고
                                             5.6. ICT+의료·복지·환경산업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5.6.4. 미세먼지 측정시스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8-1-1 네트워크 설비(공통)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9-4-24 스마트 미세먼지신호등시스템
                                             근거리통신망(무선망), 안테나설비(섹터안테나),
                          정보통신공사 표준공법
                                             경비보안설비(관제)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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