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1 - 정보통신공사 기반 ICT융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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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기반 ICT 융합시스템 개요 및 적용기준
6-1-2-3 스마트 미세먼지신호등 시스템
개 요
유·무선 네트워크 통신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대기 중의 미세먼지 상태를 미세먼지 신호등이
설치된 주위의 대중에게 안내하는 시스템
△ 스마트 미세먼지 신호등시스템은 표시부와 제어부가 하나의 함체로 구성되어 있는 일체형
타입으로 되어있음
시스템 이미지
<자료출처 : 에어엔 http://www.airn.kr/>
활용분야
공원 산책로, 노인정, 초등학교 등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공사의 종류)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 - 관제(항공·교통·기상·주차)설비
공사설계 및 시공시 적용기준
구 분 목 차 비고
5.6. ICT+의료·복지·환경산업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5.6.4. 미세먼지 측정시스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8-1-1 네트워크 설비(공통)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9-4-24 스마트 미세먼지신호등시스템
근거리통신망(무선망), 안테나설비(섹터안테나),
정보통신공사 표준공법
경비보안설비(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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