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0 - 정보통신공사 기반 ICT융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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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2        미세먼지 환경측정시스템



                   개 요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농도, 온도/습도 측정 데이터를 제공하고 4단계의(좋음/보통/나쁨/매우 나
                     쁨) 종합 대기상태 정보를 표시하고 측정된 데이터를 내장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전송,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디스플레이 일체형 측정 장비와 측정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시스템 개념도



















                                                                    <자료출처 : 센서로닉 http://site.sensoronic.com/>


                   활용분야
                      인구밀집 및 고농도지역에 IoT를 활용한 공기질 측정 시스템 도입
                      중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배출시설에 각종 감지 센서 설치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미세먼지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실시간 실내공기질 측정 시스템 도입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대기환경정보시스템’ 구축 등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공사의 종류)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 - 관제(항공·교통·기상·주차)설비



                   공사설계 및 시공시 적용기준
                           구 분                            목 차                           비고
                                       5.6. ICT+의료·복지·환경산업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5.6.4. 미세먼지 측정시스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8-1-1 네트워크 설비(공통)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8-7-4 대기오염측정시스템
                                       인터넷설비, 근거리통신망, 안테나설비,
                   정보통신공사 표준공법
                                       경비보안설비(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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