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9 - 정보통신공사 기반 ICT융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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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기반 ICT 융합시스템 개요 및 적용기준
3-3-1-2 (기지국)선박자동식별 시스템
개 요
선박 혹은 해상 교통 관제시 선박을 신별하고 그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근접한 배, 기지국, 위성
등과 전자 통신으로 데이터를 교환하는 자동 추적 시스템
시스템 구성도
<자료출처 : ㈜희망에어텍 http://www.radartech.co.kr/>
활용분야
항만 구역내 입출항 선박에 대한 해상교통관제(VTS,Vessel Traffic System)
연안 여객선·유조선 항로이탈(또는 침범)여부 및 국제여객선 모니터링
해양사고 선박 수색구조 및 항적조회, 선박 식별, 항만선석 및 운항관리
※ 활용처 : 해경, 해군, NSC(국가안전보장호의), 국정원, 행안부, 컨테이너공단, 수자원공사,
해운선사, 한국해운조합, 지방해양항만청, 어업지도선사무소, 중해심 등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공사의 종류)
선박의 통신·항해·어로설비공사·선박통신설비
공사설계 및 시공시 적용기준
구 분 목 차 비고
6.2. 해상정보통신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6.2.1. 해안무선설비(VTS 및 해안지역 각종 통신시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8-1-1 네트워크 설비(공통)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10-1-3 기지국 선박자동식별시스템
정보통신공사 표준공법 선박통신설비(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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