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8 - 정보통신공사 기반 ICT융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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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1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Vessel Traffic Service)



                   개 요
                      레이더, 선박자동식별장치, 초단파무선통신장비 등을 통해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고 선박과 통신할
                     수 있는 설비를 이용하여 선박교통의 안전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항행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시스템 개념도


























                                                                 <자료출처 : 국토매일 http://www.pmnews.co.kr/8723>

                   활용분야

                      항만 입·출항 및 연안 해역 운항 선박에 대한 해상교통상황 파악 및 정보제공
                      항로이탈, 위험구역접근, 충돌위험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박교통관제
                      조류, 조석, 해상기상 등 선박 안전운항을 위한 항행안전정보 제공 등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공사의 종류)
                      선박의 통신·항해·어로설비공사


                   공사설계 및 시공시 적용기준

                           구 분                            목 차                           비고
                                       6.2. 해상정보통신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6.2.1. 해안무선설비(VTS 및 해안지역 각종 통신시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8-1-1 네트워크 설비(공통)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10-1-2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정보통신공사 표준공법         해상·항만통신설비(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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