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6 - 2020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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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                                                                                                  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




             〔관리번호 �� ����� �� ��� �� 시정요구사항〕                                                                           〔관리번호 �� ����� �� ��� �� 처리요구사항〕
                                                                                                                           지적사항          심폐소생교육  등  안전교육을  초·중·고등학교에서  진행하는  방안  마련
                              지역치안협의회  회의  개최가  전무하고  협의회  명단이  정비되어  있지

               � 지적사항         않은  등  협의회  운영이  적절치  못함.  협의회의  기능이  제  역할을                                                 주관부서         안전관리과  안전관리팀,  민방위팀                � 협조부서
                              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749-8852,  8872
                                                                                                                           소요예산          비예산
                                 안전관리과  안전관리팀                                                                                                                    추진중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완료                                     미착수           � 기타
                                      (☎)  749-8851                                                                        추진상황                            � 정상         � 부진

               � 소요예산         비예산                                                                                                                            ○
                                                                                                                                         ○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건강관리 기본방향」에 의거 매년
                                                  추진중
                                 완료                                 � 미착수             기타                                                  관내 학교별 1개학년 이상 심폐소생술 교육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추진상황                        � 정상       부진                                                                               ○  「학교보건법」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모든  교직원에
                                                ○                                                                                         대해서도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이  의무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2019년도  관내  초・중・고등학교  심폐소생술  실시  현황
                                                                                                                           추진실적           -  초등학교  30개소  중  30개소  실시  완료
               � 추진계획         ○  조례  개정  추진
                                                                                                                                          -  중학교  17개소  중  17개소  실시  완료
                                                                                                                                          -  고등학교  16개소  중  16개소  실시  완료
                                                                                                                                         ○  코로나-19  전염병  지역사회  확산에  따라  2020년  3월  실시  예정이
     제                                                                                                                                    었던  『2020년  상반기  찾아가는  생활민방위  교육』  무기한  연기                                 제
               � 추진실적
    4 편                                                                                                                                                                                                              4 편
                                                                                                                                           문제점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문제점          ○  학교별  의무적으로  이미  실시되고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  중복  진행
                                                                                                                               및           대    책
                                문제점                                                                                           대책         ○  노인,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  「  연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협의회는                                                              교육을  진행하여  안전  교육  대상  확대
                � 문제점          위원장  및  간사가  연수구와  연수경찰서  공동으로  되어  있어  협의회                                                               ○  2020년  찾아가는  생활민방위교육
                   및           개최  주관  기관이  모호함                                                                                           -  교육기간  :  2020년  3월,  10월
                 � 대책           대    책                                                                                                    -  교육대상  :  학교, 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자원봉사단체, 연수구 주민 등
                                                                                                                                          -  교육내용  :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
                              ○  협의회  개최  주관  기관을  명확히  하여  지역치안협의회의  기능이  제                                                             ○  2020년  함께하는  다문화  안전교육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추진                                                                                 -  교육기관별  세부사항
                                                                                                                                           1)  너머  인천  고려인  문화원
                                                                                                                           향후계획             ・ 연중  1회  나사렛국제병원과  협업하여  교육  실시
                                                                                                                                           2)  까리따스이주민문화센터
                                                                                                                                            ・ 반기별  1회  공단소방서  예방안전과와  협업하여  교육  실시
                                                                                                                                           3)  연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2020년  상반기  조례  개정  추진                                                                                     ・  반기별  1회  연수경찰서  외사과,  공단소방서  예방안전과과  협업하
               � 향후계획
                              ○  2020년  하반기  연수구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여  교육  실시
                                                                                                                                          -  교육대상  :  관내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  교육내용  :  위급상황  시  응급처치  및  생활안전사고  대처요령  교육




          366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YEONSU-GU COUNCIL                                                                                                                                             제8대 전반기 연수구의회 의정백서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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