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1 - 2020 의정백서
P. 101
제226회 연수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 답변서 제226회 연수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 답변서
● 연수구 원도심 지역의 주택밀집지역 및 상업지역 등은 꾸준한 차량증가로 인한 주차난과 이로 인한 ● 또한, 현재 사용료를 내고 유료로 이용하고 있는 연수구소속 동호회, 연수구 축구협회, 연수구 유소년축구단
통행불편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등 각종 단체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 이에 연수구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공영주차장 997면, 쌈지주차장 31면 부설주차장 57면 및 그린파킹 16면 ● 그러나 향후, 체육시설 유료화 추진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후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긍정적으로 재검토
등 총1,097면을 2019년 말까지 확보 예정이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차장 건설뿐만 아니라 주차수요를 조절하는 정책을 적극 시행하여 주차규모 25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 세 번째, 비둘기와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과 관련한 대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개소를 유료화로 전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근 일부 언론에서 야생동물의 소음, 분뇨, 감염 등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을 우리 구에서도
● 또한 2020년 시행을 목표로 대동월드 주변 사업지역의 도로와 함박마을 내부도로 및 선학동 먹자골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통행방법을 일방통행로로 변경 지정하고 그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노상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제 ● 비둘기 및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의 울음소리로 인한 소음이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제
3 편 ●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 증가와 다세대주택 등의 증가로 인한 주차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사업장이 아닌 사람소리, 야생동물 울음소리에 대하여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처리 기준은 없습니다. 3 편
구정질문 구정질문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환경순찰을 통해서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에 우리 구는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 3년마다 연수구 “주차수급실태조사 및 주차수급계획 용역”을 ● 우리 구에서는 지난 2년간 유해 집비둘기 관련 인위적 먹이제공, 주택가 서식 등으로 인한 불편 민원이 15건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본예산에 해당 용역 사업을 편성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교통 혼잡 구역 내 접수되었으며
주차난 유발시설 등을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주차환경개선 대책을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만들고 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사항 [비둘기 관련 민원 사례]
구분 내용 건수 처리결과
● 두 번째, 용담공원 내 축구장 무료개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위적인 먹이 제공 6건 계도 및 먹이제공 금지 현수막 게첩
2019년
● 용담공원 축구장은 누구나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8년 이웃집에 비둘기
(7건) 1건 건물관리자에게 주민불편사항전달 및 개선권고 →
4월부터 이용예약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식으로 인한 불편 신고 보일러 연통 수리 → 비둘기출입차단
인위적인 먹이 제공 7건 계도 및 먹이제공 금지 현수막 게첩
● 평일에는 연수구 유소년축구단 및 연수구축구협회에서 주기적으로 예약사용을 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2018년
연수구축구협회 및 연수구에 소속된 축구동호회에서 예약을 하여 유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8건) 공동주택(아파트) 1건 조류기피제 사용, 먹이제공 금지 현수막 게첩 등
비둘기 관리방안 문의 관리방안 안내
● 현재 인천시 10개 군·구 중 8개 구가 공공체육시설이 유료화로 운영되고 있으며, 동구와 연수구만 무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형평성과 질서 정립을 위하여 연수구도 현재‘공원 내
● 환경부 「유해 집비둘기 관리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생활에 피해를 주는 유해 집비둘기의 서식 및 번식
체육시설의 유료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한을 위하여 알·둥지 제거, 음식물 쓰레기 등 먹을거리 제거 조치, 인위적 먹이 제공 금지 계도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 용담공원 축구장을 특정시간에 시설이용을 제한하고 무료 개방하는 것은,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100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YEONSU-GU COUNCIL 제8대 전반기 연수구의회 의정백서 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