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0 - 2020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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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연수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 답변서                                                                                                                                              제226회 연수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 답변서



               ●   연수구 원도심 지역의 주택밀집지역 및 상업지역 등은 꾸준한 차량증가로 인한 주차난과 이로 인한                                                    ●   또한, 현재 사용료를 내고 유료로 이용하고 있는 연수구소속 동호회, 연수구 축구협회, 연수구 유소년축구단
                 통행불편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등 각종 단체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   이에 연수구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공영주차장 997면, 쌈지주차장 31면 부설주차장 57면 및 그린파킹 16면                                         ●   그러나 향후, 체육시설 유료화 추진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후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긍정적으로 재검토
                 등 총1,097면을 2019년 말까지 확보 예정이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차장 건설뿐만 아니라 주차수요를 조절하는 정책을 적극 시행하여 주차규모 25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   세 번째, 비둘기와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과 관련한 대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개소를 유료화로 전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근 일부 언론에서 야생동물의 소음, 분뇨, 감염 등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을 우리 구에서도
               ●   또한 2020년 시행을 목표로 대동월드 주변 사업지역의 도로와 함박마을 내부도로 및 선학동 먹자골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통행방법을 일방통행로로 변경 지정하고 그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노상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제                                                                                                                     ●   비둘기 및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의 울음소리로 인한 소음이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제
    3 편        ●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 증가와 다세대주택 등의 증가로 인한 주차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사업장이 아닌 사람소리, 야생동물 울음소리에 대하여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처리 기준은 없습니다.                                  3 편
       구정질문                                                                                                                                                                                                             구정질문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환경순찰을 통해서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에 우리 구는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 3년마다 연수구 “주차수급실태조사 및 주차수급계획 용역”을                                                  ●   우리 구에서는 지난 2년간 유해 집비둘기 관련 인위적 먹이제공, 주택가 서식 등으로 인한 불편 민원이 15건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본예산에 해당 용역 사업을 편성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교통 혼잡 구역 내                                                 접수되었으며

                 주차난 유발시설 등을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주차환경개선 대책을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만들고 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사항 [비둘기 관련 민원 사례]
                                                                                                                               구분               내용               건수                   처리결과
               ●   두 번째, 용담공원 내 축구장 무료개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위적인 먹이 제공            6건          계도 및 먹이제공 금지 현수막 게첩
                                                                                                                             2019년
               ●   용담공원 축구장은 누구나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8년                                                                   이웃집에 비둘기
                                                                                                                              (7건)                                1건     건물관리자에게 주민불편사항전달 및 개선권고 →
                 4월부터 이용예약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식으로 인한 불편 신고                      보일러 연통 수리 → 비둘기출입차단

                                                                                                                                            인위적인 먹이 제공            7건          계도 및 먹이제공 금지 현수막 게첩
               ●   평일에는 연수구 유소년축구단 및 연수구축구협회에서 주기적으로 예약사용을 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2018년
                 연수구축구협회 및 연수구에 소속된 축구동호회에서 예약을 하여 유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8건)          공동주택(아파트)             1건      조류기피제 사용, 먹이제공 금지 현수막 게첩 등
                                                                                                                                           비둘기 관리방안 문의                              관리방안 안내
               ●   현재 인천시 10개 군·구 중  8개 구가 공공체육시설이 유료화로 운영되고 있으며, 동구와 연수구만 무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형평성과 질서 정립을 위하여 연수구도 현재‘공원 내
                                                                                                                           ●   환경부 「유해 집비둘기 관리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생활에 피해를 주는 유해 집비둘기의 서식 및 번식
                 체육시설의 유료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한을 위하여 알·둥지 제거, 음식물 쓰레기 등 먹을거리 제거 조치, 인위적 먹이 제공 금지 계도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   용담공원 축구장을 특정시간에 시설이용을 제한하고 무료 개방하는 것은,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100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YEONSU-GU COUNCIL                                                                                                                                              제8대 전반기 연수구의회 의정백서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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