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 -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 오피스텔 카탈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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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오피스텔은 이삿짐운반 시 사다리차 사용이 불가하며 E/V를 통해 이사를 해야함. • 일부 실은 공사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 진입층 및 어린이놀이터 등 오픈 스페이스의 내부인, 외부인에 의한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것으로 간주함.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의 위치 및 형상은 심의를 득하여 설치하는 사항으로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 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 등)에는 마루, 타일, 도배 등 마감재가
변경될 수 없음. 시공되지 않음.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에어매트 구간은 인허가과정에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비상차로구간은 비상차량(소방, 이삿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짐 등)의 통행용도로 활용될 수 있음. • 평면구조 상 동일한 타입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고, 세대별로 각 실의 조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 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망 및 방향이 상이하오니 청약 및 분양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수량의 변경이 있을 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관계 기관 심의 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 주방 벽, 욕실 벽/바닥 및 다용도실 바닥의 타일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주방 상판, 현관 디딤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의 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캐노피 설치 부위 주변 세대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타일의 줄눈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 가 변경될 수 있음.
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공사 시 다용도실, 욕실, 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 도로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단지레벨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붙박이장,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조정될 수 있음. •본 공사 시 각종 유리도어(슬라이딩, 여닫이, 픽스 등)의 디테일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시공되는 마감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재특성(은 성분) 상 산성, 알카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조경시설물, 측면 로고설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해야 함.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바 욕실 환기 및 유지 관리에 유의해야 함.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 • 본 공사 시 실 내 욕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 하시기 바람.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 • 본 공사 시 실 내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의 물 넘김을 방지하기
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위하여 설계되었으므로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본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됨. •실외기 설치 실의 여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본 오피스텔 주민공동시설의 세부시설은 변경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민이 자체적 •다용도실의 개폐방향은 견본주택 및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 다용도실 설치공간의 크기는 각 실 타입별로 차이가 있으며, 본 공사 시 장비배치 등을 고려하여 견본주택 및 설계도면
• 주민공동시설에 운동시설(헬스장) 설치 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과 상이할 수 있음.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운영할 수 없음. • 보일러가 설치되는 다용도실 등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본 오피스텔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기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음. 필요함.
•주민공동시설물의 냉난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에 소음 및 열기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스프링클러 및 환기구(급/배기용)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견본주택 가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변경되어 시공될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수 있음.(본 공사 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기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및 분할을 요구할 수 없음.(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아니함) 또한, 근린생활시설은 추후 건축 설계변경이 될 • 다용도실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수 있으며, 세부용도, 층별구성, 입점업종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있음.
•근린생활시설의 환기 시스템 등으로 일부 세대는 소음 및 열기 등에 의한 생활환경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다용도실 바닥레벨이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에 따른 MD계획이 미확정이므로 MD계획에 따른 면적 및 외관(외벽형태, 재료 등)이 변경 될 • 주방 싱크대 하부에는 난방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될
수 있음.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의 입점시기는 오피스텔 입주 시기와 상이할 수 있음.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 난방분배기에 연결된 노출온수 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음.
• 본 건축물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공용부 창의 경우 모형과는 달리 미관개선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창호 형태 및 •거실 아트월의 패턴이 규칙적이지 않고 불규칙하게 설치되며 색상, 줄눈나누기 및 간격이 다소 다를 수 있음.
너비, 높이 등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이 점에 대하여 동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사 시 일반가구/주방가구 등 마감재의 치수 및 색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 엘리베이터의 대수, 인승, 승강로 위치 등은 허가도서 기준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음.
없음.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주방벽 타일, 아트월 등)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
• 본 오피스텔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오피스텔 준공 전 약 6개월간 공사용 운행 등 시험 운전을 거쳐 이관되며, 이에 따 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폭이 줄어들 수 있음.
른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가구배치 및 마감자재 내용은 타입별에 따라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람.
• 엘리베이터는 입주 시 인수인계 예정이며, 이사용으로 운행 중 인테리어 파손은 입주자 책임 하에 있으며 시공사에 하자 •본 공사 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 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기를 할 수 없음. •본 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 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음.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 도면과 다르게 시공 될 수 있음. •본 공사 시 코킹 시공 부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전열교환 환기시스템을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커튼박스의 깊이는 배관 설치 등에 따라 커튼박스의 깊이가 변경될 수 있음.
• 본 오피스텔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는 오피스텔로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3조 5항에 의거, 교체 비용은 가 •가전기기의 용량, 크기에 따라 일부 제품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함. • 각 실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 본 오피스텔의 홈네트워크 시스템은 각종 시스템의 연동에 따른 전용회선 사용 및 ARS 서비스 이용 등은 별도의 사용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료가 부과되며, 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 오피스텔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은 내풍압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본 오피스텔에 적용된 홈네트워크, 승강기등의 제어용 서버(server)는 별도의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그 비용은 입주자 부 •창호의 형태, 분할, 재료, 색상, 개폐방향 크기, 위치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담임. • 실내 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다용도실 새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
•본 사업지 내 설치되는 CCTV모니터는 1년간 품질을 보증함. 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무인택배시스템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 초고속정보통신은 단지설계 및 시설물의 용도, 인허가 사항 등을 반영하여 준공 시에 확정될 예정이며 정보통신등급은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건물완공 후 최종심사에서 인증여부 및 인증등급이 달라 질수 있음. •각 실내 환기장치 디퓨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작동 시 소음이 다소 발생할 수 있음.
• 견본주택이나 광고에 사용된 홈IoT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 시 미구현 또는 내용이 변경될 • 환기 장비에는 공기청정기능이 추가된 헤파필터 전열교환 환기시스템이 설치되며 필터는 연2회 교체하는 것을 권장하
수 있음. 며, 사용하시는 정도에 따라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시수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맨홀이 단지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수도 공급 업체와의 최종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렌지후드 덕트 커버 사이즈 및 상부장 수납공간은 변경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될 수 있음.
•단지 내 각종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정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등의 시설의 사용과 운영은 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관리비는 세대별 전용면적의 차이 •일부 실은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로 인해 차이가 날 수 있음. •저층 실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구역 내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 •승강기, 기계실, 기계식 주차시설에 의한 소음, 진동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인하시기 바람. •엘리베이터에 면한 단위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실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
▣ 학교배치 관련 유의사항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실 내 문 및 창의 위치는 시공과정에서 이동, 변경 될 수 있음.
• 인근학교 학생 수용 및 학생 배치와 관련하여 초등학생은 덕성초등학교에 배치 가능하며, 중학생은 3학교군내 분산 배
치가능, 고등학생은 단일학군(광역배정) 및 일반학군(1학군) 내 분산 배치 가능하며 관할청 및 교육청 협의에 따라 변경 • 실 복도 및 천장의 마감치수는 현장 시공 시 벽체 및 천장마감으로 인하여 인허가 도면보다 안목치수가 줄어들 수 있음.
될 수 있으니 입학 배정학교, 시기 등은 직접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 각 실 내 환기 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덕트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학교 배정 등 교육정책은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르며 입주시점 교육행정기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세대환기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침실)내로 전달될 수 있음.
• 각 실 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사업시행인가에 준해서 설치될 예정이며, 성능 개선을 위하여 위치 및 개소는 다소 변
▣ 설계관련 주요사항
경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사 시 거실, 침실 또는 드레스룸, 다용도실 벽면에 세대분전함, 통신단자함이 설치되며, 설치위치는 타입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유의사항 • 각 세대의 콘센트, 스위치, 조명, 통신단자함, 분전함, 홈네트워크 월패드 등의 설치위치 높이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인근 단지로 인해 301동 저층부 일부세대는 일조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수 있음.
•택배보관소 이용자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택배보관소 위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분전함 및 통신단자함은 벽체에 커버가 돌출된 형태로 노출되어 설치되며, 미관저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의 위치 및 형상은 심의를 득한 사항으로 미술작품 설치로 인해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수 없음.
침해될 수 있으며 이는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본 공사 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동 지하에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팬룸, 제연휀룸 등 지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에 따른 • 세대별 급배기를 통한 환기를 위하여 세대환기장치가 다용도실 상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천장마감 없이 노출된 형태로
사생활권이 영향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위치는 견본주택 내 비치된 도면 및 모형 등의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설치될 예정임.
• 동 지하에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팬룸, 제연휀룸 등 지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상부에 급배기구 인접세대는 •세대의 다용도실, 가구내부 등 실내 벽면에 PD내 기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음.
소음, 냄새 및 해충에 의한 사생활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견본주택 내 비치된 도면 및 모형 등의 자료 •다용도실/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음.
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본 공사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연돌현상 방지를 위해 주동출입구 엘리베이터홀 공간에 방풍구조를 위한 도어가 추가로 설치될 수 있음.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어린이놀이터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및 시각적 간섭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본 공사 시 3~10층 세대에 한하여 거실 또는 침실에 피난기구(완강기)가 벽체 노출시공 되어짐.
• 오피스텔 주차장 출입구와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출입구는 분리되어 있지 않으나, 주차공간은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층별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음.
로 분리되어 있어, 비주거 입주자는 주거시설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으며, 지하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장의 사용에 대하
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 계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 본 오피스텔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
2. 각 실 및 마감재
•각 실의 천장고는 2,300mm이며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음. 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주무관청에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본 오피스텔는 각 실 별 가스보일러에 의한 개별 난방이 시공됨.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 각 실 평면도 및 이미지들은 입주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이 본 오피스텔을 계약할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의거 계
시 변경될 수 있음.
• 호수 등에 따라 각 시설별 공간의 크기, 창호의 크기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약자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또는 행정처벌로 인한 계약의 무효 및 과태료 대납 등을 사업주체에
• 입주 후 입주자에 의한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을 양지하시기 바람.
• 각 실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 소음 등)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오피스텔의 특성 상 향후 층간/세
대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 보수 대상이 되지 않음.•54OB 타입 일부 호실(301동 1호, 10호, 11호,
15호 라인)의 경우 침실2 외부와 접해 있는 벽면에 창호가 추가 시공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