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 -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 오피스텔 카탈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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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LIST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 오피스텔 고객체크리스트 -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분양광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함.
• 각종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 공통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실 평면도 및 카탈로그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 본 오피스텔은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공
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됨.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 바람.
• 본 오피스텔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발생 등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없이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배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단지 여건
•본 오피스텔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음. •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각종 인증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인허가 조건 변경, 시공성 개선 등을 위한 경미한 설계 변경 등 변경사항에 동의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주택법 시행규칙 」 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를 제공할 수 있음. • 면적 및 대지지분은 준공 시 경계측량 등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실당 계약면적과 대지면적의 경우도 법령
• 실 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 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동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정산하기로 함.(단, 단위실당 증감면
길 수 있음. 적이 소수점 이하는 상호 정산하지 않음)
• 실 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철자(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 각종 인쇄물 및 이미지, 모형 상에 표현된 주변환경, 부지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일부 실은 공사 시행 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동표시, 동번호, 외부색채, 그래픽, 조경,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학교 등 주위환경을 심의, 협의(자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옥상 난간턱 높이,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및 공용부의 창호 사양, 위치, 크기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
• 청약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는 무관 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목적물의 명칭 또는 지번은 계약 체결 이후 상표등록 여부 및 필지의 분할 또는 합필에 의하여 홍보물과 다르게 변경될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표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람. 수 있음.
•보존 등기 및 이전 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음. • 오피스텔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 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 경관조명 포함) 및 색
• 타사 오피스텔의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과 본 오피스텔을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도서(변경 허가 및 채계획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신고 포함)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 오피스텔 외관개선 또는 인허가 조건 상 일부 지붕 및 옥탑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 또는 구조물 등이 부착될 수 있음.
분양 오피스텔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외관, 측벽,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오
•본 오피스텔의 판매시점에 따라 분양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람. 피스텔 측벽 문양, 통합관리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 •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등)이 단지 내·외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세대에서 조망 될
한 중도금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수 있음.
•계약자는 공급대상의 분양과 관련하여 시공사에게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한전PAD, 통신맨홀 등의 인입 위치 및 외부 배관 위치는 한국전력, KT 또는 기간 통신사업자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사업부지 내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야간 조명 효과, 측벽 조명 사인물, 야간 시 차량 진출입, 주변도로의 차량통행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음.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 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 의무가 입주민들에게 있음. • 각 동에 인접한 부분에 설치된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옥외시설물, 주차장진출입구 등의 이용에 따른 소음 및 차
량불빛 등의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제공되는 IoT 서비스 •오피스텔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 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음.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인용된 사진, 일러스트(CG, 그림), 위치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LGU+의 IoT서비스는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고, 3년후 서비스신청 입주민에 한하여 월과금 예정임.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세대내 설치된 조명, 난방 및 무인택배등의 상태조회 및 제어가 가능하며, 공기청정기, 에어 타입별 단위실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
컨 등 IoT 호환이 되는 가전기기까지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춤.(기본으로 제공되는 세대내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 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
난방제어등)외 스마트 가전제품(공기청정기, 가습기등)은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해야 하며, 반드시 LGU+ IoT와 호환되는 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모델이어야 함)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
• IoT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입주민이 반드시 세대 내 무선인터넷(WiFi-AP)를 설치하여야 하고, 오피스텔 단지 네
트워크망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제어방식에 따라 일부 기기는 별도의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 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계변경 등을 통해 외부 입면디자인, 내부 레이아웃 및 실별 용도,
음.(서비스 이용조건은 사용자와 LGU+의 계약내용에 준하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음) 제공되는 가구 및 기기 등이 허가도서 및 홍보물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
• IoT서비스 관련하여 추후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LGU+의 사업정책에 따라 60일 전 예고 후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일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종료될 수 있으며, 세부 이용조건은 (주)LGU+의 계약 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각종 광고 및 홍보유인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사항으로 예정
상황을 표시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모델하우스와 영상의 IoT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시 미구현 또는 성능 개선 등 서비스 항목
이 변경될 수 있음. •본 공사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벌칙 등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하여 신청 및 계약하는 등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함. • 단지 및 오피스텔 내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경우에는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함. 및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이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건축물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
• 단지 내 휴게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등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 간섭이 있을 수
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있음.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됨. • 오피스텔 301동의 배치는 법정거리를 준수하여 계획하였으나 동 배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일조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받
•신청 및 계약 시 견본주택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등)는 사업주체와 무관함. 을 수 있으며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 감소가 있을 수 있음.
•본 오피스텔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견본주택 관련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utility 공급시설 (배관, 배선)이 노출 시공되며, 일부 벽면에 분전반 및 소화전함이 설치 될 수 있음.
• 외부 창호류, 세대 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 • 오피스텔 주차장은 301동 지하2층 및 기계식 주차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은 301동 지하1층으로 설계되어 있으니
소 상이할 수 있음.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의를 제의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본 공 • 지하 주차장 진입 유효 높이는 실시설계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대형차 등의 진입이 불가 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사 및 하자보수 시 동질 또는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 (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음. 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추가선택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설 •지하주차장 진입유효높이는 2.3m로 사다리차, 대형차, 택배차량 등의 진입이 불가함.
치될 예정임. 선택옵션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지하주차장 주차면의 유효높이는 2.1m, 통로 유효높이는 2.3m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층 특성 상 우기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수 없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부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각 실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 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본 공사 시 견본주택 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소방설비로 실제와 위치 및 개소 등이 상이하며, 본 공사 시 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음.
소방법에 따라 시공됨. • 단지 내 일부 동 인근 지하에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용 DA등이 설치되어 있어 소음, 환경권이 침해될 수
•견본주택에 노출되어 설치된 전시조명은 연출용이며,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음. 있음.
• 견본주택 각 실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각종 소품가구(커텐,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등 포함), 벽 장식패널 마감, 디스플 •주출입구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레이 가전제품(TV, 전자레인지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단지 내 CCTV설비는 방범기능 외 입주자 편의를 위한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
•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 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 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 바람.
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공용부 등에 동파우려가 있는 배관에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됨.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 허가도서 기준으로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로 시공예정이나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충전
등)은 최종 건축허가도서(변경허가 및 신고 포함)에 준함. 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음. 이러한 전기차 전용 주차 구획의 위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홈통과 수전의 위치, 온도조절기,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 수 없음.
치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본 건물의 레벨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
• 견본주택에 설치하지 않은 타입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진행하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및 마감 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 될 수 있음.
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출입구, 문주, 통합관리실, 주민공공시설의 위치 및 형태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전, 가구와 다르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 가구 등은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구 사이즈를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배치 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 층에 따라 일조권 ,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 단지 모형의 조경 및 식재, 시설물, 드라이에어리어(DA), 상가 실외기실 설치위치 등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경계의 인근에는 한전 인입을 위한 전주 또는 맨홀 등이 설치되며 그로 인해 미관이 저하될 수 있음. 또한 한전 인
• 견본주택에 각 실 내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겸용 제품으로 본 공사 시 냉방전용 시스템에어컨이 입 정책에 따라 각 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무상 또는 유상옵션으로 제공됨. 장비사양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음.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옥탑 인명구조 활동공간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인접 동에서 볼때 미관저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
▣ 분양홍보물 관련 할 수 없음.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며 향후 위치 및 설치 대수는 변경될 수 있음.
• 분양광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
드시 견본주택 방문 후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 재활용 창고, 쓰레기 집적소, 자전거 보관소, 설비환기구, 조경식재 및 시설물 등이 노출되어 저층 일부 세대의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포장 시설 경우 일조권 및 조망권 제한, 소음, 빛반사, 미관훼손, 냄새, 기타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시설 위치를 확인
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 주변 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석축 등의 동류, 높이, 이격 거리 등의 변
경 등과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부대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설비환기구,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로 인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분양을 위하여 제작한 제작물은 광고 · 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람. • 경관조명, 영구배수시스템, 기타 시설물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
• 본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 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홍보용 사인물,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
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 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경관조명 등에 의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카탈로그 등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 주출입구,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 변경 필요
및 사전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람.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