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5 - 연수구청 복지정책과 2021 지역복지자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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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보건의료관련 비용지원
                                                                                                        2
                                                                                                        0
               제공  프로그램명                                               이용  이용          소속   전화번호        2
              서비스   (사업명)          내용                 대상자 상세기준         방법  요금   기관명   (팀명)   (FAX)      1   연 구 수
                           -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신청서
                           구청에 방문접수                                                                       지 역 지 복
                   의료급여    -  중복급여확인후 노인틀니 및
                     노인    임플란트 전산 등록
              의료비   틀니 및   -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틀니 및    -  만 65세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방문  유료    사회    생활    749-
               지원                                                               보장과   보장팀    7695         자 내 안 원
                   임플란트    임플란트 시술시작
                     지원    -  본인부담
                           -  틀니 : 1종  5%,  2종 15%
                           -  임플란트 : 1종 10%, 2종 20%
                           -  고가의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 및   중증(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
                     희귀    질환자, 중증화상환자, 중증외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의료급여기관
              의료비   난치성    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정신질환     에서 산정특례등록신청서 의료급     방문  무료    사회    생활    749-
               지원   질환자                                                         보장과   보장팀    7695
                   산정특례    제외)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여기관 확인란 작성 및 제공한 자
                     등록    -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신청서
                           의료급여기관에서 받아 제출
                   의료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중이거나
              의료비  임신,출산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60만원)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방문  실비    사회    생활    749-
               지원   진료비                                                         보장과   보장팀    7695
                     지원                           수급권자
                           -  1. 본인부담 보상금 :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
                           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보상(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및
                           선별급여 제외)
                             • 1종 수급권자: 매30일간 2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보상
                             • 2종 수급권자: 매30일간 2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보상
                           -  2. 본인부담금 상한제 :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의료급여
              의료비   진료비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방문  실비    사회    생활    749-
               지원          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보장과   보장팀    7695
                     지원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및 선별
                           급여 제외)
                             • 1종 수급권자: 매30일간 5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2종 수급권자: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다만,                                                         45
                            의료급여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에 연간240일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의 급여
                            대상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연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1.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  2.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  3.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 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 지급
                   의료급여      •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의료비   요양비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만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방문  실비    사회    생활    749-       INCHEON METROPOLITAN CITY YEONSU-GU
               지원                                                               보장과   보장팀    7695
                     지원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자가도뇨 소모성재료(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 가정산소치료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 기침유발기
                             • 양압기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