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5 - 연수구청 복지정책과 2021 지역복지자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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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보건의료관련 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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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프로그램명 이용 이용 소속 전화번호 2
서비스 (사업명) 내용 대상자 상세기준 방법 요금 기관명 (팀명) (FAX) 1 연 구 수
-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신청서
구청에 방문접수 지 역 지 복
의료급여 - 중복급여확인후 노인틀니 및
노인 임플란트 전산 등록
의료비 틀니 및 -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틀니 및 - 만 65세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방문 유료 사회 생활 749-
지원 보장과 보장팀 7695 자 내 안 원
임플란트 임플란트 시술시작
지원 - 본인부담
- 틀니 : 1종 5%, 2종 15%
- 임플란트 : 1종 10%, 2종 20%
- 고가의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 및 중증(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
희귀 질환자, 중증화상환자, 중증외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의료급여기관
의료비 난치성 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정신질환 에서 산정특례등록신청서 의료급 방문 무료 사회 생활 749-
지원 질환자 보장과 보장팀 7695
산정특례 제외)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여기관 확인란 작성 및 제공한 자
등록 -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신청서
의료급여기관에서 받아 제출
의료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중이거나
의료비 임신,출산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60만원)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방문 실비 사회 생활 749-
지원 진료비 보장과 보장팀 7695
지원 수급권자
- 1. 본인부담 보상금 :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
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보상(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및
선별급여 제외)
• 1종 수급권자: 매30일간 2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보상
• 2종 수급권자: 매30일간 2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보상
- 2. 본인부담금 상한제 :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의료급여
의료비 진료비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방문 실비 사회 생활 749-
지원 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보장과 보장팀 7695
지원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및 선별
급여 제외)
• 1종 수급권자: 매30일간 5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2종 수급권자: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다만, 45
의료급여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에 연간240일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의 급여
대상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연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1.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 2.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 3.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 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 지급
의료급여 •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의료비 요양비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만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방문 실비 사회 생활 749- INCHEON METROPOLITAN CITY YEONSU-GU
지원 보장과 보장팀 7695
지원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자가도뇨 소모성재료(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 가정산소치료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 기침유발기
• 양압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