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 - 연수구청 복지정책과 2021 지역복지자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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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1     일자리
           연수구 지역복지                                   1-1.  직업상담 및 알선                  6
           자원안내                                       1-2.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교육              7

                                                      1-3.  자활 및 일자리사업                 9
                                                      1-4.  창업지원                      10
           Contents                                   1-5.  직업유지 및 자립지원               11





                                               02     주  거


                                                      2-1.  주거환경 개선                   14
                                                      2-2.  거처마련 및 이주지원               15
                                                      2-3.  주거관련 비용지원                 15





                                               03     일상생활


                                                      3-1.  가사 지원                     18
                                                      3-2.  식사(식품) 지원                 19
                                                      3-3.  활동(이동) 지원                 25
                                                      3-4.  위생(이미용)지원                 26
                                                      3-5.  생활용품 지원                   27
                                                      3-6.  일상생활관련 비용지원               29

                                                      3-7.  복합지원                      32





                                               04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4-1.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38
                                                      4-2.  검진·진단 및 치료                41
                                                      4-3.  재활치료                      42
                                                      4-4.  산전 후 관리                   44

                                                      4-5.  의약품·의약외품 및 보장구 지원         44
                                                      4-6.  보건의료관련 비용지원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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