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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먼저당초산미증식계획의수립에있어공사비에대한2할내지3할에불과한최소의보조로써최대면적의공사시행을계획한결과무리하게수리조합이신설되어수지타산이맞지않고설계가조잡하여동거농민의부담이과중해지고조합의수지도균형을잃게되었다둘째계획된수리시설공사량의완성을무리하게강요하였기때문에불량공사가나타났다셋째당시수리조합이조선인조합원에게부과하는부담은막심하여증수량내지는생산량전량을조합비에충당하기에도부족하였고이에따라농민의저항이거세졌다이러한부실수리조합의문제점이커지자일제는1935년이후부터는대규모수리시설확장공사를하지않고소규모재해복구공사와한해대책사업만을실시하였다예컨대1939년에발생한남부지방일대의가뭄에대한한해구제사업이대표적인사업이었다(3)부평수리조합의경지정리작업부평수리조합은1939년1월19일에인가를받아제1구경지정리작업을실시하여같은해11월30일에준공하였다이사업의실시액은6만5020원이었고경지정리작업의목표는관개와배수의개선토지의교환분합(交換융숨)개간지목의변환구획형질의변경도로•밭•두둑•도랑의변경과폐지에있었다대상지역은오정면대장리■ 삼■ 삼정리•오정리오곡리계양면박촌리•동양리지역이었다이사업을통해이루어진경지정리구역의면적은304정4단9무3보로그내용은다음과같다제1구경지정리구역면적내용^^ 호지목면적시행전시행후증가분답277정8반3무11보283정9반3무22보6 정1반0무11보전2 정3반7무13보--스2정3반7무13보잡종지4 정7반7무25보--ᅀ4정7반7무25보도로3 정3반6무10보4 정5반3무27보1 정1반7무17보구거15 정3반8무2보16 정0반1무14보-6반3무12보계30 정7반1무61보30 정4반7무63보07반6무02보주A는감소분을의미함,합계면적의증차는측량상의증가임이사업을통해이룬논의경지정리몽리면적은283정9반3무22보이며그로인한각이익은다음표와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