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36 - Demo
P. 436
(2)1998년도업무실적공동주택내부구조변경관리의일환으로내부구조변경을자진신고한아파트108개단지9098세대중169세대의위반사항을발견하고10월말까지1차시정지시에이어1999년1월말을한도로2차시정촉구를지시하였다재난위험시설물관리로노후한신풍•삼오연립및삼부아파트와옹벽에이상을발견한장미아파트등을대상으로건축물의구조안정성위해요소방치여부를정기점검하였다그리고해빙기와우기에C급시설물4개소노후한공동주택27개소건축공사장등의재난시설물점검을실시하였다건축사수임건축물점검활동으로상•하반기두차례에걸쳐건축사검사대행건축물인195건을점검한결과11건의위반사례를적발하고시정조치를내렸다관내1년이상거주자로전세금2000만원이하인영세민을대상으로전세자금융자지원이시행되었다6개동28가구의접수를받아그중21가구를확정하고12명에게총4800만원을지원하였다건축물부설주차장의점검에나서주거용및일반용주차장1796개소(1 만1992대)에대해무단용도및임의구조변경물품적치와출입구폐쇄여부기계식주차장사용여부등을점검하여위반사례에대해원상복구및시정조치를취했다개발제한구역관리로는구역내건축물의불법용도및토지형질변경등 I주요점검대상으로6개동4명으로현장순찰강화개발제한구역정기점검(3회)행위허가자격및조건홍보불법행위단속홍보등의활동을펼쳤다일반지역무허가건축물관리에나서일반지역무허가건축물조치(11 건)무허가건축물이행강제금징수(3건■ 1■ 1657만원)재발방지를위한순찰강화(7개동)등이추진되었다(3)1999년도업무실적건축관련행정절차의미이행으로받을수있는불이익을방지하고자민원편의행정예고제를실시하였다관내공동주택을변경한169개소중시정되지않은50개소에대해원상복구및시정을촉구하는한편전문기관에안전점검을의뢰하였다재난위험시설물관리로는3월에안전대상시설물에대해일제조사를실시하였고재난위험시설물로C등급판정을받은4개소에대한안전점검건축현장27개소의정비그리고6개소의다중이용시설물에대한점검도행해졌다건축민원처리에대한민원인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여56명의응답자로부터제도개선은물론불편사항을확인하였다그리고상•하반기로나누어건축사수임건축물에대한점검에나선결과발코니및계단밑증축등의위반사항을적발하고시정조치를내렸다건축물부설주차장의점검에나서주차장1891개소(1 만3145대)에대해무단용도변경물품적치및폐쇄행위등을점검하여17건의위반사항을적발하였다건축신고에따른설계도서를무료로작성제공하는6명의설계팀을운영하여건축인•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