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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서는재산세와농지세가있었고목적세로는도시계획세와공동시설세가있었다1967년제1차개정께서는농민을보호하기위해농가에서취득하는전답에대해서는취득세를반감하였고제2차개정을통해과점주주의취득세부과와고급승용차에대한세율인상외국관광객에대한유흥음식세과세도시계획세율의인하등의조치가있었다1969년소사읍의지방세세목은취득세자동차세•유흥음식세•도축세■ 면■ 면허세등5종으로1973년까지계속되었다3)지방세규모와부담1958년이후소사읍의지방세부담액을지방세부과액과인구수로나누어살펴보면1958년지방세총액은3297만3000환이고인구수는3만7508명으로1인당부담액은879환이었다1959년에는1인당부담액이1094환으로증가하였다가1960년에는긴축예산때문에767환으로감소되었다1962년에는동년6월10일의10대1로화폐개혁이실시되었는데당시지방세부담액인341원은화폐개혁이전에비해45배이상부담이증대된것이다이후에도행정수요가증가되면서주민들의지방세부담액이증대되어1964년에는1034원이되었다1967년과1968년에는400원을약간넘는수준으로감소되었으나1969년다시증가하여시승격전년도인1972년에는1299원으로증대되었다2부천시재정1)세입뷰모와추이부천시의총재정규모는1973년3억300만원에서1999년말결산기준으로4946억8400만원으로급속히증대되었다1970년대에는재정규모의신장률은연평균1773%로높았으나절대적인규모는1980년도에100억원수준이었다하지만1980년대초반부터도시개발및정비를위한토지구획정리사업이본격적으로추진되면서특별회계의규모가획기적으로팽창하였다1982년일반회계세출결산규모는82억1300만원인데비해특별회계는150억900만원으로두배정도많았으며이후부터전체세출예산에서특별회계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아졌다1990년대에들어오면서부천시의세출규모는또한번의전환기를맞이하는데이는토지구획정리사업뿐만아니라신도시개발과맞물려있는공영개발사업을본격적으로추진하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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