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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의조정과경성부의서울시승격이주목할만하다1945년군정법령제21호(1945112공포)에의해일제강점기의관치적자치제도였던도제•부제•읍면제가계속直력을갖게되었다1946년3월14일군정법령제40호에의해도회•부회•읍회면협의회및각군•도의학교평의회가해산됨에따라지방단체는주민이선거로구성한불완전한의결기관조차상실하게되었다1946년11월15일미군사정부는군정법령제126호를공포하여선거제직원을도지사•부윤•군수•도사읍장면장도회의원부회의원•읍회의원기타법령에의하여선거제로된관리로규정하고도회•부회•읍회면회를의결기관화하였다선거방법에서평등•보통선거의원칙을채택하는등상당히발전적이었으나이를실현할수있는여건이성숙되지못하여백지화되었다미군정2년11개월동안지방행정구역에대한부분적인조정이몇차례있었는데서울시를경기도관할로부터분리하여도와동등한지위로승격시키고8개구를설치하였다이후일부행정구역의변천과정을거쳐대한민국정부수립당시남한만의행정구역은1시9도14부133군1도73읍1456면이었다3)부천시승격이전행정체제(1948〜1973)1948년법률제8호〈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치법〉이제정공포되었다이조치법은우리나라최초의지방자치에관한법률이라는의의를지니고있으나완전한지방자치의구현을위한시도는아니었다1949년최초의〈지방자치법〉이공포되고같은해8월부터시행되었다1952년4월최초의지방의회가구성되었으나한국전쟁으로인해지방자치는제대로발전되기어려웠다그후직선제선출의시•읍•면장을임명제로바꾸는등1960년에이르기까지4차례의자치법개정이이루어졌다1957년말전국지방행정구역은1특별시9도26시140군80읍1412면이었다1960년11월1일법률제563호로전문69조에달하는광범위한지방자치법의개정을단행하여주민참정의범위를확대하고자기기관자기선임의원칙에입각한시•읍•면장직선제의부활과시•도지사의공천제를새롭게채택하게되었다1961년9월〈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에의해읍•구설치읍•면폐지및분합그리고시군•읍•면간경계조정을종전의법률사항에서대통령령규정사항으로완화하였다1962년5월10일법률제1068호로울산시를설치하고같은해11월에는72개지역에대해대폭적으로행정구역을개편하였다이때서울시의구역이대폭확장되었고이에따라부천군의행정구역이법률제1172호(19621121공포)에의해변경되었다즉소시읍의고척리•개봉리•오유리천왕리•궁리항리온수리등7개리와오정면의오곡리•오창리등2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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