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8 - 2022학년도 로스쿨입학가이드 로스쿨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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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전북대학교 로스쿨







                 홈페이지     https://lawschool.jbnu.ac.kr/


                          법률상 교육 이념 및 건학 이념에 따라
                 교육 목표
                          “전문성을 갖추고 인류 사회에 봉사하는 글로컬 법조인의 양성”
                             3각(角, Trias)의 전일적(全一的) 법조인상

                          •  전문성: 체계적이며 실천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인으로서의 능력 배양
                  인재상     •  봉사성: 국가와 사회에 대한 봉사정신 함양


                          •  글로컬리티: 동북아 지역과 국제문제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가능한
                             글로컬리티 추구
                 특성화 분야   •   동북아법
                          •  총 정원의 50% 이상 교내 장학 지원


                  장학금     •  전북대학교 발전지원재단을 통한 외부 장학 지원
                          ※ 장학금은 매 학기 장학생 선발 위원회에서 성적, 가계형편, 기타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차등 지급

                          •  미국, 중국, 일본, 몽골 등의 해외 실습기관
                          •  국내 굴지의 대형 법무법인 김앤장, 태평양, 화우, 광장, 지평, 지성, 율촌 등 30여 개 로펌

                 교류협력

                          •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20여 개
                          •  개인 법률사무소

                  전형일정

                           구   분                       ‘가’군                              ‘나’군
                          원서접수                                2021.9.27.(월) 09:00  ~  10.1.(금) 18:00
                          서류접수                                2021.9.27.(월) 09:00  ~ 10.5.(화) 18:00
                     1단계 전형 합격자 발표                                 2021.10.29.(금) 14:00
                                                                                 특별          2021.11.12.(금) 09:00
                           면접                     2021.11.6.(토) 09:00
                                                                                 일반          2021.11.13.(토) 09:00
                        최종합격자 발표                                    2021.12.3.(금) 14:00
                 ※ 기본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학지원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지원자격
                 일반전형, 특별전형 모두 공통으로 아래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국내ㆍ외 4년제 정규대학 학사학위를 취득한자(2022년 2월말 취득예정자 포함)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
                 •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23조 제2항에 따라 2021년도에 실시한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그 성적을 제출하는 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공인 영어 성적(TOEFL, TOEIC, NEW TEPS)을 국내에서 취득한 자

                  【단, 일본어(JPT), 중국어(HSK) 성적으로 대체 가능함】  ※ 상기 이외의 어학성적은 반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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