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0 - 베트남 중고기계설비 수입규정에 관한 정보확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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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베 통상연계형 경제협력사업
베트남 중고기계설비 수입규정에 관한 정보확산 사업
……………………………….….….…..기업은, 베트남에서 직접적으로 생산활동을 하기위해 이상에서 언급한
중고기계, 장비(설비) 수입을 해야만 하며; 기계, 장비(설비)는 안전 및 에너지 절감과 환경보호 요건을
충족하며 ; 이상에서 제공해드린(언급한) 정보들의 정확성을 보장하며, 해당 서약서에 있어 법적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
접수처: 기업의 법적 대표인
- 이상에서 언급된 기관; (서명, 직인)
- 보관…………………
유의: 기업은 수입 구비 서류를 등록한 후, 과학기술부로부터 문서로 수입 승인(허가)을 받은 후,
매매계약 체결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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