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0 - 베트남 중고기계설비 수입규정에 관한 정보확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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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베 통상연계형 경제협력사업
           베트남 중고기계설비 수입규정에 관한 정보확산 사업


              ……………………………….….….…..기업은, 베트남에서 직접적으로 생산활동을 하기위해 이상에서 언급한
              중고기계,  장비(설비)  수입을  해야만  하며;  기계,  장비(설비)는  안전  및  에너지  절감과  환경보호  요건을

              충족하며 ; 이상에서 제공해드린(언급한) 정보들의 정확성을 보장하며, 해당 서약서에 있어 법적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





                 접수처:                                                                 기업의 법적 대표인

                 - 이상에서 언급된 기관;                                                           (서명, 직인)
                 - 보관…………………






              유의: 기업은 수입 구비 서류를 등록한 후, 과학기술부로부터 문서로 수입 승인(허가)을 받은 후,
                       매매계약 체결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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