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 - 괴산소식지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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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6일(월)




             5월부터적용되는개정도로교통법



             5월부터   적용되는   개정도로교통법을       알려드리오니,    내용을   숙
             지하시어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형이동장치    ( 전동킥보드  )  관련  개정사항
                                                                      ▣  대   상  : 2020.6.1.이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
                         기존  (2020.12.10. 개정)  개정법률  (2021.5. 시행)
                                                                      ▣  혜   택  : 임대료  인하액  100%  공제 ( 건축물분  재산세  한도  내 )
               이용연령       만  13 세  이상       만  16 세  이상
                                                                                          공제기준                                  공제액
               운전면허         불필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
                                                                                                                        재산세  (건축물분   ) 액
                                                                       임대료   인하액이   재산세(  건축물분   ) 액  초과  일  때
                          범칙금  미부과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부과
                                                                       임대료   인하액이   재산세(건축물분)액     이하  일  때             임대료   인하액의   100%
                                      동승자탑승금지    , 등화장치  작동 ,
                운전자                                                   ▣  감면신청  :  괴산군청  재무과  재산세팀(830-3944)
                               -        과로·약물    등  운전금지
               주의의무
                                                                      ▣  신청서류  :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  임대료  입금  통장  사본
                                       ※  위반시  20만원  이하  범칙금
                                                                      ▣  신청기한  : 2021. 6. 30. 까지       ▣  문   의  :  괴산군청  재무과  재산세팀  (830-3944)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관련  개정사항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적발  시  현행  2배  →  3 배 로  과태
               료  상향
               -  승용차, 4 톤이하  화물차   현행  8만원  →  12 만원
               - 승합차 , 4 톤  초과  화물차  현행  9 만원  →  13만원
                                                                     2020 년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2021 년  개인지방소득세   이렇게   신고하세요   .
                         사전컨설팅감사신청안내                                    쪾  홈택스에서   한번에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  연계클릭   시  지방소득세    신고  가능

                                                                          ( 자동채움 )
             ▣  사전컨설팅감사란     ?
                                                                        쪾  온라인  신고  원칙 !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만 65 세  이상 ,  장애인에  한에  방문신고  가능
              불합리한    규제 ,   각종  국민·기업의  애로   및  생활  불편사항을
                                                                        쪾  어디서든  신고  !   세무서와  시·군·구청   중  한곳만  방문해도    한번에  신고  가능
              현장에서    찾아내어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걱정
                                                                        쪾  신고간소화제도    !   국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
              없이  적 극적으로   국민불편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사전컨
                                                                          서  발송 ,  납부서  상세액  납부  시  신 고  인정
              설팅을   통한  해법을  제시하는    제도                               ▣  대상  : 2020 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신청방법
                                                                      ▣  기한  : 2021. 5. 1. ∼  2021. 5. 31.
             ●  신청기간   :  연중                                          ▣  방법  :
             ●  신청장소   :  기획홍보담당관   감 사팀  ,  읍·면사무소  총무팀                쪾방  문  신  고  :    동  청  주  세  무  서  및  괴  산  군  민  원  지  적  과  국  세  ·  지  방  세  통  합  민  원  실
             ●  문의처  :  괴산군  기획홍보담당관    감사팀   (043-830-3043)             ( 매주  화·목  운영 ,  신분증  및  신고안내문  지참)
                                                                        쪾인터넷   신고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클릭, 위택스   연계  신고
             ▣  신청대상
             ●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업무  추진이   어려운   사항                쪾납  부  -  은행  :  전국  은행 ,  우체국 ,  새마을  금고 ,  신협,  산림조합  및  인터넷뱅킹 ( 각  은행  홈페이지 )
                                                                              -  위택스  :  위택스  홈페이지 (www.wetax.go.kr) 의 「 납부하기 」선택  납부
             ●  업무  추진  후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예산낭비등이     예상되
                                                                              -  인터넷  지로 :  인터넷지로  홈페이지 (www.giro.go.kr) 의 「 지방세/세외수입」선택납부
                는  경우
                                                                      ▣  문의  : 괴산군  재무과  ☎  830-3349  또는  830-3659
             ●  업무  추진시  관계  법령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어려움이   있
                는  경우
             ▣  제외대상
             ●  감사·조사    또는  수사  진행  중인  사항
             ●  재판 ,  행정심판  및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정책적  결정이   요구되는   사항




                   인감증명서와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제주는    제도입니다    .
             ?  서명은  발급  받을  때마다  등록해야하나요     ?
              사전신고   필요   없이  발급  할  때마다  본인이   서명하면   됩니다  .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신고·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졌습니다    .
             ?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을   제출
              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  하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  가능  한가요  ?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서명  등록  후
              정부24(www.gov.kr)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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