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 - 괴산소식지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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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6일(월)
5월부터적용되는개정도로교통법
5월부터 적용되는 개정도로교통법을 알려드리오니, 내용을 숙
지하시어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형이동장치 ( 전동킥보드 ) 관련 개정사항
▣ 대 상 : 2020.6.1.이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
기존 (2020.12.10. 개정) 개정법률 (2021.5. 시행)
▣ 혜 택 : 임대료 인하액 100% 공제 ( 건축물분 재산세 한도 내 )
이용연령 만 13 세 이상 만 16 세 이상
공제기준 공제액
운전면허 불필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
재산세 (건축물분 ) 액
임대료 인하액이 재산세( 건축물분 ) 액 초과 일 때
범칙금 미부과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부과
임대료 인하액이 재산세(건축물분)액 이하 일 때 임대료 인하액의 100%
동승자탑승금지 , 등화장치 작동 ,
운전자 ▣ 감면신청 : 괴산군청 재무과 재산세팀(830-3944)
- 과로·약물 등 운전금지
주의의무
▣ 신청서류 :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 임대료 입금 통장 사본
※ 위반시 20만원 이하 범칙금
▣ 신청기한 : 2021. 6. 30. 까지 ▣ 문 의 : 괴산군청 재무과 재산세팀 (830-3944)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관련 개정사항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적발 시 현행 2배 → 3 배 로 과태
료 상향
- 승용차, 4 톤이하 화물차 현행 8만원 → 12 만원
- 승합차 , 4 톤 초과 화물차 현행 9 만원 → 13만원
2020 년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2021 년 개인지방소득세 이렇게 신고하세요 .
사전컨설팅감사신청안내 쪾 홈택스에서 한번에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 연계클릭 시 지방소득세 신고 가능
( 자동채움 )
▣ 사전컨설팅감사란 ?
쪾 온라인 신고 원칙 !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만 65 세 이상 , 장애인에 한에 방문신고 가능
불합리한 규제 , 각종 국민·기업의 애로 및 생활 불편사항을
쪾 어디서든 신고 ! 세무서와 시·군·구청 중 한곳만 방문해도 한번에 신고 가능
현장에서 찾아내어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걱정
쪾 신고간소화제도 ! 국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
없이 적 극적으로 국민불편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사전컨
서 발송 , 납부서 상세액 납부 시 신 고 인정
설팅을 통한 해법을 제시하는 제도 ▣ 대상 : 2020 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신청방법
▣ 기한 : 2021. 5. 1. ∼ 2021. 5. 31.
● 신청기간 : 연중 ▣ 방법 :
● 신청장소 : 기획홍보담당관 감 사팀 , 읍·면사무소 총무팀 쪾방 문 신 고 : 동 청 주 세 무 서 및 괴 산 군 민 원 지 적 과 국 세 · 지 방 세 통 합 민 원 실
● 문의처 : 괴산군 기획홍보담당관 감사팀 (043-830-3043) ( 매주 화·목 운영 , 신분증 및 신고안내문 지참)
쪾인터넷 신고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클릭, 위택스 연계 신고
▣ 신청대상
●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업무 추진이 어려운 사항 쪾납 부 - 은행 : 전국 은행 , 우체국 , 새마을 금고 , 신협, 산림조합 및 인터넷뱅킹 ( 각 은행 홈페이지 )
- 위택스 : 위택스 홈페이지 (www.wetax.go.kr) 의 「 납부하기 」선택 납부
● 업무 추진 후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예산낭비등이 예상되
- 인터넷 지로 : 인터넷지로 홈페이지 (www.giro.go.kr) 의 「 지방세/세외수입」선택납부
는 경우
▣ 문의 : 괴산군 재무과 ☎ 830-3349 또는 830-3659
● 업무 추진시 관계 법령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어려움이 있
는 경우
▣ 제외대상
● 감사·조사 또는 수사 진행 중인 사항
● 재판 , 행정심판 및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정책적 결정이 요구되는 사항
인감증명서와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제주는 제도입니다 .
? 서명은 발급 받을 때마다 등록해야하나요 ?
사전신고 필요 없이 발급 할 때마다 본인이 서명하면 됩니다 .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신고·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졌습니다 .
?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을 제출
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 하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 가능 한가요 ?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서명 등록 후
정부24(www.gov.kr)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