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상품정보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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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가이드북




                1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개요




                     추진 목적

                    • 에너지절약효과가 큰 설비·기기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여 초기시장 형성 및 고효율제품 보급을 촉진,
                        국가 에너지절감효과 극대화


                     제도 정의

                    • 고효율제품 기술개발 촉진과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소비효율을 만족하는
                        제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
                    • 인증제품에 대해 인증서 발행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마크 표시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조 또는 수입업자의 임의적(Voluntary) 신청 제도
                                                                                              고효율기자재

                     사업 대상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3개 분야,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1개 분야 총 23개 품목 운영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
                        분야                                          기자재
                                       ① LED유도등  ② 문자간판용 LED모듈 ③ 등기구
                  ❶ 조명설비(5개 품목)
                                       ④ LED램프  ⑤ 스마트LED조명
                                       ① 무정전전원장치  ② 인버터  ③ 펌프  ④ 원심식 송풍기  ⑤ 터보압축기
                  ❷ 전력설비(8개 품목)
                                       ⑥ 전력저장장치(ESS)   ⑦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⑧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❸ 보일러 및 난방설비        ①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②  스크류 냉동기   ③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7개 품목)          ④ 항온항습기  ⑤ 가스히트펌프  ⑥가스진공온수보일러  ⑦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
                        분야                                          기자재
                  ❶ 단열설비(3개 품목)        ① 고기밀성 단열문  ② 냉방용 창유리필름  ③ 금속제 커튼월



                     관련 근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및 23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제20조(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및 제2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신청), 제22조(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신청), 제22조의2(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외 기준 등),
                        제23조(인증 제한 기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부 고시 제2021-68호)


                     인증절차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기술기준과 측정방법에 따라 고효율시험기관에서 제품을 시험한 후,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인터넷으로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함
                    • 대상품목별로 적용범위, 시험항목, 필수 제조ㆍ검사설비 등이 상이하므로, 인증 신청 이전 최신“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반드시 확인 필요






            20        High Efficiency Energy Material Product Informatio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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