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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 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
〔관리번호(공통�� �� ����� �� �� �� 처리요구사항〕 〔관리번호(공통�� �� ����� �� �� �� 건의사항〕
「연수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등 각 공기청정기, 정수기 렌탈 사용 시 예산절감 등 효율적인 운영을
지적사항 지적사항
부서마다 사문화된 조례․규칙 정비하기 바람 위하여 계약 시 재무회계과와 협의하기 바람
건설과 시설관리팀
주관부서 � 협조부서 건설과 건설행정팀
(☎)749-8555 주관부서 (☎)749-8515 � 협조부서
소요예산 비예산
소요예산 비예산
추진중
완료 미착수 � 기타
추진상황 � 정상 � 부진 완료 추진중 미착수 � 기타
○ 추진상황 � 정상 � 부진
○
추진계획 ○ 상위법령에 위배되고 현행법과 관련 없는 조항·규칙을 삭제 및 정비
○ 인천시연수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추진계획 ○ 기 계약한 정수기 렌탈 의무사용기간(3년) 도래 후 재무회계과 및
- 2019. 11.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상정 타부서와 협의하여 계약
→ 주요내용 : 모든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중 상위법 위배되
제 는 조항 등을 정비ㅊ 제
4 편 ○ 인천시연수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4 편
추진실적
- 2019. 12. :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건설과-9297)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 2020. 1. : 조례규칙심의회→결과 : 수정가결 (기획예산실-1878) 추진실적 ○ 렌탈 비용 연납을 통한 임대료 지출(5% 할인) (2020. 1. 28.)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 2020. 1. : 정비계획제출
- 2020. 2. :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공포
문제점
문제점
문제점 및 ○
○ 도로법 제117조 제2항 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를 대책 대 책
문제점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칙에서 과태료 부과 세부 ○
및 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됨
대책 대 책
○ 도로법 117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위임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해당
규칙을 삭제하도록 하여 정비하고자 함 ○ 의무사용기간 이후 재무회계과를 포함 타부서와 예산절감과 효율적
향후계획
인 운영을 위해 사전협의하여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
향후계획 ○ 2020. 4. : 도로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해당 규칙을 삭제
408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YEONSU-GU COUNCIL 제8대 전반기 연수구의회 의정백서 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