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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                         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




 〔관리번호(공통�� �� ����� �� �� �� 처리요구사항〕  〔관리번호(공통�� �� ����� �� �� �� 건의사항〕
   「연수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등  각    공기청정기,  정수기  렌탈  사용  시  예산절감  등  효율적인  운영을
 지적사항           지적사항
   부서마다  사문화된  조례․규칙  정비하기  바람    위하여  계약  시  재무회계과와  협의하기  바람
 건설과  시설관리팀
 주관부서  � 협조부서                     건설과  건설행정팀
 (☎)749-8555    주관부서                (☎)749-8515            � 협조부서
 소요예산    비예산
                소요예산          비예산
 추진중
 완료  미착수  � 기타
 추진상황  � 정상  � 부진                완료                  추진중                미착수           � 기타
 ○              추진상황                            � 정상        � 부진
                                  ○
 추진계획    ○  상위법령에  위배되고  현행법과  관련  없는  조항·규칙을  삭제  및  정비



   ○  인천시연수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추진계획    ○  기  계약한  정수기  렌탈  의무사용기간(3년)  도래  후  재무회계과  및
    -  2019.  11.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상정  타부서와  협의하여  계약
     →  주요내용  :  모든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중  상위법  위배되

 제  는  조항  등을  정비ㅊ                                                                                        제
 4 편    ○  인천시연수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4 편
 추진실적
    -  2019.  12.  :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건설과-9297)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  2020.  1.  :  조례규칙심의회→결과  :  수정가결  (기획예산실-1878)  추진실적    ○  렌탈  비용  연납을  통한  임대료  지출(5%  할인)  (2020.  1.  28.)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  2020.  1.  :  정비계획제출
    -  2020.  2.  :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공포


                                문제점
                 문제점
    문제점            및          ○
   ○  도로법  제117조  제2항  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를   대책     대    책
 문제점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칙에서  과태료  부과  세부    ○
 및  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됨
 대책     대    책
   ○  도로법  117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위임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해당
 규칙을  삭제하도록  하여  정비하고자  함     ○  의무사용기간  이후  재무회계과를  포함  타부서와  예산절감과  효율적
                향후계획
                               인  운영을  위해  사전협의하여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

 향후계획    ○  2020.  4.  :  도로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해당  규칙을  삭제




 408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YEONSU-GU COUNCIL                                           제8대 전반기 연수구의회 의정백서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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