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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5. 부서별 용역사업 현황(2018년, 2019년)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용역명        용역 개요       용역업체         용역비         계약방법        용역구분        결과내용
 지    출    액
 시책별  예산액  잔  액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총  계       ※ 용역구분에는 설계용역, 감리용역, 연구용역, 기타용역 등으로 기재




            6. 부서별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 현황(2018년, 2019년)
                                                                                         (단위 : 천원)
 4. 부서별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 (사업예산에 한함)  행사명  개요    개최일시            장소           개최비용          결과내용

 ▣ 2018년
 (단위 : 천원)  ※ 계획서, 결과보고, 참석수당, 구정반영 현황 첨부

 당초 신청  보조 결정  불 용 액  ※ 설문조사는 설문지 사본 첨부
 추진상황  불용액  비고
 사업명  신청내역  사업명  교부 결과  발생사유
 계 :  계 :
 국비 :           국비 :  7. 부서별 이월사업비 현황
 시비 :  시비 :
 구비 :  구비 :  ▣ 명시이월사업(2018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천원)
 ※ 당초 신청란에는 보조금 신청내역을 총 망라하여 기재(미 교부된 사업 포함)  2018년도           2019년도
 제             사 업 명        예산액                     이 월 액                   이월사유         비  고             제
 ※ 보조 결정란에는 보조사업으로 실제 교부 결정된 사업         지출액                     지출액
 4 편                                                                                                     4 편
 ※  비고란에는 보조 사업이 취소된 사유. 즉 보조사업을 신청 하였으나, 보조금을 교부받지 못하여 사업이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취소되거나, 다른 예산으로 추진된 사유 기재
            ※ 비고란에 명시이월 결정의 타당성 여부 기재
     (예: 보조금사업으로 미교부, 다른 예산으로 사업추진 등을 표기)

            ▣ 사고이월사업(2018년 12월 31일 기준)
 ▣ 2019년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  고
 당초 신청  보조 결정  불 용 액                지출액        지출액                  지출액
 추진상황  불용액  비고
 사업명  신청내역  사업명  교부 결과  발생사유
 계 :  계 :   ※ 비고란에 사고이월 결정의 타당성 여부 기재 (명시이월사업을 사고이월한 사례 포함)
 국비 :           국비 :
 시비 :  시비 :
 구비 :  구비 :  8.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ㆍ징수현황(2018년, 2019년)


 ※ 당초 신청란에는 보조금 신청내역을 총 망라하여 기재(미 교부된 사업 포함)
            ▣ 현년도
 ※ 보조 결정란에는 보조사업으로 실제 교부 결정된 사업                                                          (단위 : 천원)
 ※  비고란에는 보조 사업이 취소된 사유. 즉 보조사업을 신청 하였으나, 보조금을 교부받지 못하여 사업이   부    과  징    수
               과목별        예산액                                                  징수율        비 고
 취소되거나, 다른 예산으로 추진된 사유 기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예: 보조금사업으로 미교부, 다른 예산으로 사업추진 등을 표기)


 146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YEONSU-GU COUNCIL                                           제8대 전반기 연수구의회 의정백서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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