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8 - ebook
P. 48

2021                                                                                JBDC  Design Annual Report                                                                                                                  046





          디자인동                입주개요

          공장동                 위      치     전북 익산시 왕궁면 금광로 72-35 (재)전북테크노파크 전북디자인센터
                              규      모     디자인동(4,968㎡), 공장동(3,538㎡)
          입주안내
                              모집업체         상시모집

                              입주면적         입주 시 협의조정

                              임대기간         전 입주일로부터 3년
                              임대기간         보증금 및 임대료
                              디자인동         연장심사 후 2년씩 2회 가능(최대 7년)

                                           보증금(130,000원/3.3㎡), 임대료(13,000원/3.3㎡)

                              공  장  동      연장심사 후 2년씩 계속연장(귀금속보석산업관련기업에 한함)
                                           보증금(100,000원/3.3㎡), 임대료(10,000원/3.3㎡)
                                           수도, 전기, 청소, 안전관리대행 등의 공공요금 실비부담
                                           기타 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정산 사용료 징수

                              •전화예약 후 담당자와 상담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고 상호 협의되지 않은 입주신청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입주 신청서 제출 후 입주절차에 따라 입주계약 등이 이루어지고 최종 승인 이후 입주가 가능합니다.





                              입주분야 및 대상기업

                              입주분야  귀금속보석산업 및 디자인 관련 기업, 예비창업자

                              대상기업  귀금속보석산업관련기업
                                       1. 귀금속 보석산업 관련 예비창업자 또는 중소·벤처기업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18호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 자격을 갖춘 자
                                       3.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의한 입주대상 업종 및 시설로서 산업단지의 조성 목적,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산업단지 유치업종으로 지정된 산업

                                       디자인관련기업

                                       1. 지역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 등록기업
                                       2. 입주에 따른 지역 디자인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디자인 기술개발 관련 기업 및 연구소
                                       3. 입주기업 및 지역 내 중소기업 등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
                                       4. 청년 창업기업 등 그 밖에 입주기업 심의위원회에서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제외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또는 대표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

                                      규제 대상, 소음 및 악취, 진동, 공해 유발 영위자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