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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2) 주에서 규정한 세트 물품



            세트 물품을 특정 주에서 규정한 것으로는 제6부                   이 통칙에서 정한 세트 물품으로 인정하려면
            주 제3호, 제7부 주 제1호, 제49류 주 제3호,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제71류 주 제9호, 제82류 주 제3호, 제95류 주
            제4호가 있다. 이들 주도 해당 주에서 규정한                    ①  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내용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모든 구성요소를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
            하나의 호로 분류한다.                                   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6개의 폰듀포크는 이 통칙에서 의미하는

            그중에서  제82류  주  제3호를  살펴보면                      세트로 간주할 수 없다.

            “제8211호에 해당되는 한 개 이상의 칼과
            제8215호에 해당되는 물품이 최소한 같은                      ②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수량으로 세트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8215호로                     특정의  활동을  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분류한다.” 라고 규정한다.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2.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하는 세트 물품                     ③  재포장 없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예  :
            앞에서 설명한 통칙 제1호를 적용하는 이 외의                      상자나 케이스 속 또는 판 위에 등)

            세트 물품은 다음의 통칙 제3호 나목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이 통칙 규정을 적용하는 세트 물품은 아래 ㉮,
                                                         ㉯, ㉰, ㉱와 같다.

             (통칙 제3호 나목)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  빵 사이에 쇠고기를 넣은 샌드위치(치즈를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넣었는지에 상관없다)(제1602호)와 포테이토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칩(프렌치 후라이)(제2004호)을 같이 포장한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세트는 제1602호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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