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재활사업부
사람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아픈 사람, 건강한 사람 할 것 없이 누구나 모두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장애인의 행복할 권리를 지켜주기 위하여,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일이 있어야 삶이 행복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종량제 물류시스템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행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심을 다하겠습니다.
윤호
재활사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