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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선교부
본부소식
행정서신 · 공지사항
1. 106회기 총회 세계선교부 임원 선출
제106회기 세계선교부원회의가 2021년 10월 12일 오후 1시에 서울 연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106회기 세계선교부를
섬겨주실 세계선교부 임원과 실행위원이 아래와 같이 선출되었습니다.
부장 : 김정현목사(동성교회) 서기 : 김진욱목사(인천교회) 회계 : 문채웅장로(금호교회)
실행위원 : 서성환목사(송포교회) 김덕영목사(목민교회) 박종반목사(은혜숲교회) 박재필목사(청북교회)
김우철목사(천성교회) 유흥상장로(보석교회) 천정명목사(오계교회) 하상효목사(모라교회) 최정석장로(빛과소금교회)
서은성목사(상신교회) 윤성중목사(신월교회)
2. 자가격리 숙소 사용종료 안내
귀국시 자가격리숙소(식비, 격리키트) 지원이 금년 12월 31일에 종료됩니다. 금년내에 귀국예정으로 자가격리숙소가 필요
하신 선교사님들은 세계선교부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자가격리 청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셔서 “현지선교회장 → 권
역장”을 경유하여 세계선교부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출장청원서는 자가격리시설 지원이 되지 않는 점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연금수급을 위한 사임 관련 안내
연금 수급을 위해 세계선교운영규정(제58조 시무정년)이 정하는 정년 (만 70세의 12월 말) 보다 일찍 사임을 하시는 경
우, 정년은퇴에는 해당하지 않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연금 수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1. 제24조 3항
가. 은퇴: 은퇴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사역하다가 정년퇴임한 선교사이다.
2. 제58조 (시무정년)
정규선교사의 정년은 70세의 12월 말까지로 한다.
4. K.B. 단체 손해보험 안내
선교사 보험에 관련한 사항을 몇 가지 안내해 드립니다.
1) 보험청구시 위임장은 따로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종전에는 선교사님 외 배우자/성인자녀는 수익자가 본인이 아닌 선교사님의 계좌로 직접 받을 시 위임장을 작성하였으
나 앞으로는 위임장을 작성을 하지 않고 보험금청구서 하단에 있는 서명란에 아래와 같이 사인하시면 바로 선교사님의
가상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예시]
(본인 : ) 피보험자 서명/사인
(법정대리인/친권자 : ) 선교사님 서명/사인
2) 보험금 청구서가 바뀌었습니다. 바뀐 청구서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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