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9 - 포레나+광교 생활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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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생활안내
관리사무소의 역할은?
• 오피스텔의 공용부분, 입주자의 공동 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업무를 행하며,
단지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 등을 하여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관리비 및 사용료 징수와
공과금 납부대행을 합니다.
• 장기 수선충당금 및 안전점검비용을 징수·적립하여 시설 보수 및 안전에 힘쓰며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및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여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합니다. 이 밖에 기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들을 집행합니다.
관리규약이란?
목적
• 단지 내의 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 및 부속물을 관리하거나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양호한 주거환경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규약의 설정·변경·폐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①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28조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관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는 그 일부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자 또는 의결권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가 반대할
때에는 할 수 없다.
리빙가이드_광교• 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