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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특허출원번호 통지서

                              Notification of new patent application number  新专利申请号通知

                                                          관 인 생 략
                                                    출 원 번 호 통 지 서

                                      출   원   일   자  2020.12.03
                                      특   기   사   항  심사청구(유) 공개신청(무) 참조번호(YDP2020361KR)
                                               10-2020-0167856 (접수번호 1-1-2020-1311978-39)
                                      출   원   번   호
                                               (DAS접근코드41D3)
                                      출 원 인   명 칭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쉘바이오텍(1-2020-085221-2)
                                      대 리 인   성 명 특허법인연우(9-2018-100181-7)
                                      발 명 자   성 명 최명애 김우찬 최춘성
                                      발 명 의   명 칭 고활성 칼슘 이온수 제조방법
                                           특          허          청           장


                                                          << 안내 >>
                                       1. 귀하의 출원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으며, 이후의 심사 진행상황은 출원번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출원에 따른 수수료는 접수일로부터 다음날까지 동봉된 납입영수증에 성명, 납부자번호 등을
                                       기재하여 가까운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자번호 : 0131(기관코드) + 접수번호
                                       3. 귀하의 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
                                       서]를 제출하여야 출원 이후의 각종 통지서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로(patent.go.kr) 접속 > 민원서식다운로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4.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은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이 필요한 경우, 등록결정 이전 또는 의견서
                                       제출기간 이내에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보정할
                                       수 있습니다.
                                       5. 외국으로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PCT 제도(특허·실용신안)나 마드리드 제도(상표)를 이용할 수 있
                                       습니다. 국내출원일을 외국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출원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외국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제도 안내 : http://www.kipo.go.kr-특허마당-PCT/마드리드
                                        ※ 우선권 인정기간 : 특허·실용신안은 12개월, 상표·디자인은 6개월 이내
                                        ※ 미국특허상표청의 선출원을 기초로 우리나라에 우선권주장출원 시, 선출원이 미공개상태이면, 우선일로부터 16개
                                       월 이내에 미국특허상표청에 [전자적교환허가서(PTO/SB/39)를 제출하거나 우리나라에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6. 본 출원사실을 외부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출원 10-2010-0000000, 상표등록출원 40-2010-0000000
                                       7. 종업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을 사용자(기업)가 명확하게 승계하지 않은 경우, 특허
                                       법 제62조에 따라 심사단계에서 특허거절결정되거나 특허법 제133조에 따라 등록이후에 특허무
                                       효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8.기타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은 동봉된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업등록증                                                영업신고증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商业登记证                Business report certificate  业务报告证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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