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4 - 국민연금수급자를 위한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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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만 60세 이상 노령연금 · 분할연금 · 유족연금 · 장애연금(1~3급) 수급자
※ 신청제외 대상
장애4급 수급자,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개인회생(파산)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 전인 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부금액 및 상환
• (대부금액) 실 소요금액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고 1,000만원) 이내
* 신청 당시 지급받고 있는 연금월액을 기준으로 산정
• (이자율)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 기준으로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 최근 2년간 대부이자율은 연 1.12% ~ 2.05% 수준
• (상환기간 및 방법) 최대 5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1년 또는 2년) 선택 시 최장 7년
* 매월 상환원리금은 연금월액의 1/2 이하가 되며, 조기상환 가능(별도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로 방문하여 신청
• 용도별 기본서류 및 신청기한 (※ 신청 시 기본서류 외에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용도 기본서류 신청기한
공 통 대부신청서, 대부약정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신분증(지참)
• 주택 전 · 월세 계약서(확정일자 기재, 전입신고)
(신규계약)
•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전・월세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신규계약) 계약금 송금내역서(보증금 5%이상)
보증금 (갱신계약)
(갱신계약) 종전 임대차계약서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미등기건물,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대부 불가
• 진료비(약제비) · 계산서 · 영수증
의료비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급여 및 비급여항목 등 기재된 영수증
배우자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증명서, 장제비영수증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복구비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유의사항
• 방문 신청 전 신청자격, 대부용도, 신청기한 및 구비서류 등을 콜센터(☎1355, 유료) 또는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서류로 중복 대부는 불가하며, 신청 당시 대부가능금액이 남아 있더라도 대부금 지급 후에는
추가 대부가 불가하니 신청 시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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